일반 가정집 주차장에서 세제는 안쓰고 물을 뿌리면서 스폰지로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세차 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되는 법조항 모두 알고 싶구 요 그리고 제 기 본상식으로는 오일이 떨어져서 물에 같이 씻겨 내려가거나, 합성세제등을 써서 세차하는 것은 수질환경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반하는 일은 없구요 참고로 제가 자동차학 과 재학생으로 매일 자동차 밑을 확인하여 오일이 새는지등의 일상점검정비를 하므로 자동차에 서 오일이 센다면 차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정비를 합니다. 혹은 정비중에 오일이 묻는 경우가 있으나 정비업소에서 깨끗이 닦아 주므로 오일이 씻겨 내려 갈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달 반 정도 된 새 차 구여
집 주차장에서 세제 없이 물과 스펀지로 먼지만 닦아 내는 세차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물환경보전법에 없습니다. 이 법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와, 기름 같은 유류나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흘려보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방식의 세차는 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석유제품 등 유류,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제1호)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제3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9호는 공공수역을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로로 정의합니다. 하천·호소에서 세차하면 제8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면 제7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한 경우에도 제78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세차는 하천이나 호소가 아닌 집 주차장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제를 쓰지 않고 물로 먼지만 씻어 낸다면 유류나 유해물질을 버리는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차에서 새거나 정비 중 묻은 기름이 물에 씻겨 배수로를 따라 하천 등으로 흘러가면 제1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차 밑을 점검하고 누유가 있으면 바로 정비하는 지금의 습관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합성세제를 쓰는 경우가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성분이 법이 정한 물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세차와 관련해 이 법에서 따져 볼 조항은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한 제77조·제78조·제82조이고, 집 주차장에서 물로만 하는 세차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제15조 제2항은 유류 등을 유출해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제거하는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를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세차한 물이 빗물받이를 거쳐 바로 하천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살펴보시고, 기름 자국이 보이면 물로 흘려보내지 말고 걸레 등으로 닦아 내세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면 관리규약에 세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는 시·군·구청 환경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유가 발견되면 세차보다 정비를 먼저 하시고, 닦아 낸 기름이나 폐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정비업소 등을 통해 처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