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영업권까지 넘긴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 PC방을 차렸다면 막을 수 있나요?

Q

○○동 2층에 위치한 PC방을 얼마 전에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했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의 특약 사항에 영업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PC방 양도인이 양도일로부터 약 두달 만에 백여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PC방을 신규로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을 포함한 외곽지역의 PC방은 도심지역과는 달리 단골손님들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상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로 어제 알게 되어 아직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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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시설만이 아니라 영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라면,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같은 시와 인접 시에서 PC방 같은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PC방을 열었다면, 양수인은 그 영업을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따로 약정한 때에는 같은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은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은 경업금지의무가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어기고 영업을 만든 경우 영업 폐지가 요구되고,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 등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계약서 특약에 영업권리를 포함한다고 적었더라도 영업양도인지는 시설만이 아니라 영업을 이루는 조직 전체를 넘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라면, 양도인이 같은 동네에서 새 PC방을 연 것은 같은 특별시 안에서 동종영업을 한 것이어서 제41조 제1항의 의무에 어긋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따로 없어도 2021다227629 판결에 따라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96다37985 판결에 따라 양도인이 그 PC방을 남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96다37985 판결은 이런 가처분명령을 어긴 처분행위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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