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입간판을 차가 긁고 갔는데 수리비 300만원을 다 물어 줘야 하나요?

Q

저희집은 충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길거리에 간판내놓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셨나봐요. 가게 앞에 간판을 내놓으셨는데, 가게 앞에 조 그마한 길이 있거든요(차도가 아닌 그냥 도로) 그길로 자동차가 가다가, 우리집 간판에 차가 아랫쪽이 긁혔다네요. 그런데 그차가 ○○라서 그 살짝 긁힌 수리비가 300이래요. 그쪽에선, 우리집 간판이 길거리에 있었으니, 우리 잘못이라고 300만원을 물 으라는데, 사실, 불법이지만, 그건 운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선, 자기 차량 손해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정말 오르기 때문에(외 제차라) 절대, 그 렇겐 하지 않을려고 하고, 저는 그 300만원을 절대 다 물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간판을 길거리에 내놓은 벌금 같은 걸 문다거나 나 하는 식으로 해결할순 없나요? 사실 300만원 물어줄 형편도 안되고, 자기가 운전 함부로 해서 긁혀놓고 불 법이니까, 완전 뒤 집으려는 그 심보도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현재는 보험회사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자세히 알 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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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 길에 내놓은 것이 위법이라는 사정만으로 300만원을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간판을 둔 쪽의 잘못과 운전자의 부주의를 함께 따져 정하고, 금액도 통상의 손해 범위로 한정됩니다. 또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는 상대방 손해를 물어 주는 것과 별개라서,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3조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12조 제5항은 광고물등을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바람이나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의 근거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입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게 앞 길에 세워 둔 간판이 건물 부지 밖에 있었다면 법을 어긴 설치였고, 차도가 아니더라도 차가 다니는 길이었다면 통행에 지장을 준 설치였는지도 문제됩니다. 그 간판 때문에 차가 긁혔다면 질문자 쪽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 폭과 간판 위치, 당시 밝기나 속도에 비추어 운전자 쪽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차가 수입차라서 수리비가 높더라도 배상은 통상의 손해 범위여야 하므로, 긁힌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다른 정비업체 견적과 비교해 보세요. 과태료는 법을 어긴 데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질문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보험회사가 질문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쟁점은 질문자 쪽 책임 비율과 적정한 수리비입니다. 가게가 가입한 보험 가운데 영업장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험회사가 알아보고 있다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상대방 주장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간판이 놓여 있던 위치와 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주변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세요. 합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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