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판결 뒤 집이 팔렸다면 전세금과 이자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Q

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3번이나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3인의 임대인을 간략하게 칭하겠습니다. 갑 :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집주인. 을 : 갑과의 채권 관계에 따라 갑의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넘겨받는 2번째 집주인. 병 : 저와 을과의 전세금 반환 판결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3번째 집주인. 저는 갑과 임대 계약을 맺어 살아오다가 결혼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필요성이 대두 되어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이 이미 매매되어 을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이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을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몇 개월을 끌어오다가 얼마 전 수원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여 7월 30일부로 승소하여 전세금 반환, 법정 이자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 전에 살던 전세집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다른 임차인의 문제 및 을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12월 31일까지 전세금 및 법정 이자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을의 확인서를 받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을로부터 유선으로 제가 살았던 전세집의 부동산이 병에게 저의 전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되어 11월 30일부로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으니 전세을 병에 게 받고 그 동안의 법정 이자 비용은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세금은 병과 통화하여 12월 20일까지 병이 저에게 주기로 하였지만 법정 이자는 병도 저와 을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아래에 열거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저와 을과의 전세금 반환 판결 이후 전에 살던 전세집이 매매되어 병에게 등기가 이전 되었다면 저는 전세금, 법정 이자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을과 병중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2. 만약에 을이 전세금, 법정 이자 비용 및 소송 비용 중 한 가지라도 부담해야 한다면 을의 타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고 하려고 하는데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밖에 없는데 을이 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현황 및 그 주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병이 전세금 반환이나 법정 이자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병을 상대로 새로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의 저와 을과의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이외에 을과 병소유의 차량이나 금융계좌를 경매 처분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을과 병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차량이나 금융계좌의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걸쳐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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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채무자는 을이므로 전세금, 판결이 정한 이자, 소송비용은 모두 을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을과의 매매에서 전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질문자가 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을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병에게는 을에 대한 판결로 곧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 적용된 이율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에 적힌 이자율과 기간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병이 전세금을 주면 그만큼 을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은 이자와 소송비용은 판결대로 을이 부담합니다. 을이 병에게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을이 써 준 지급 확인서도 을이 이자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즉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미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병을 판결의 승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을과 병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병에게 따로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과 재산 파악 방법은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제61조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74조는 일정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통해 을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제223조에 따라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합니다.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가압류보다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로 확인한 뒤 압류하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질문자가 직접 남의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거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을에게 받은 지급 확인서와 병과의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병이 약속한 날 전세금을 주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기고, 남은 이자와 소송비용은 을을 상대로 집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소송비용 액수가 판결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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