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3번이나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3인의 임대인을 간략하게 칭하겠습니다. 갑 :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집주인. 을 : 갑과의 채권 관계에 따라 갑의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넘겨받는 2번째 집주인. 병 : 저와 을과의 전세금 반환 판결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3번째 집주인. 저는 갑과 임대 계약을 맺어 살아오다가 결혼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필요성이 대두 되어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이 이미 매매되어 을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이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을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몇 개월을 끌어오다가 얼마 전 수원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여 7월 30일부로 승소하여 전세금 반환, 법정 이자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 전에 살던 전세집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다른 임차인의 문제 및 을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12월 31일까지 전세금 및 법정 이자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을의 확인서를 받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을로부터 유선으로 제가 살았던 전세집의 부동산이 병에게 저의 전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되어 11월 30일부로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으니 전세을 병에 게 받고 그 동안의 법정 이자 비용은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세금은 병과 통화하여 12월 20일까지 병이 저에게 주기로 하였지만 법정 이자는 병도 저와 을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아래에 열거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저와 을과의 전세금 반환 판결 이후 전에 살던 전세집이 매매되어 병에게 등기가 이전 되었다면 저는 전세금, 법정 이자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을과 병중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2. 만약에 을이 전세금, 법정 이자 비용 및 소송 비용 중 한 가지라도 부담해야 한다면 을의 타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고 하려고 하는데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밖에 없는데 을이 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현황 및 그 주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병이 전세금 반환이나 법정 이자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병을 상대로 새로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의 저와 을과의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이외에 을과 병소유의 차량이나 금융계좌를 경매 처분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을과 병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차량이나 금융계좌의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걸쳐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