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강서구에서 장인 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장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다면서 나가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인과 계약서는 안썼지만, 저 는 처음부터 7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주인인 장인은 저를 쏙 빼고 제삼자와 계약을 한 후, 그전에 얘기 한 그 조건으로 나가
라고, 그것도 3일 만에 나가야 그때에 얘기한 최소한의 돈 을 준다기에 그거라도 받야야겠다면
서 3일 만에 키를 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 고, 주인이 제삼
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삼자는 운영을 하고있는 저와 권리금에 대하여 계약이나 얘기
가 있는 것이 상거래라고 들었습니다.
그 돈 중에 시설 권리금조로 너무나 턱없이 적게 받고보니, 너무 억울해서 영 업권리권(증)에
관하여 구청에 물어보니 제가 넘기기 전에는 권리가 이양이 안되며 절대로 타인이 장사를 못한
다 하더군요.
저는 새로온 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최후로는 영업권을 폐기해서라도 그들에게 속은 것을 갚으
려 했지요.
그러면 그들이 신규로 신청하여 내려면 적어도 2-3천만원은 들어야 한다 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로 온 자와 합의보고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 던 차에, 장인인
주인은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행방불명자 공증을 해서는, 구 청에 제출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실확인도 안하고 공증만 믿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양도양수를 해 주었더군요.
주민등록말소도 안되었으며, 저는 행여나 하고 기다리던 사람인데요?
이 경우 구청에서 단순히 공증사실만 가지고 저를 행불자로 여긴 것이 타당 합니까?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행불자를 일일이 다 확인하냐고 하는 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구청같은 공공기관에 서 행불자 확인 요청이 오면 바로 확인을 해
준다고 하던데요?
진짜로 억울합니다.
행불자로 공증한 장인도 나쁘지만, 그것을 확인도 안 한 구청이 더 나쁘고 잘못된 것 같아서
공직서류로 필요하는 행불자의 필요서류 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손해가 너무나 크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영업자 지위승계는 실제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문자가 영업을 넘긴 적이 없는데 행방불명 공증만으로 승계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현행 규정상 승계 신고에 필요한 것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질문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공증은 질문자가 영업을 넘겼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살아 있고 연락이 가능했는데도 확인 없이 수리했다면, 질문자는 영업신고 명의자로서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바로 행정심판부터 검토하십시오.
권리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등의 양도 대가로 정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행 규정이고, 질문자가 일정한 돈을 받고 스스로 열쇠를 넘긴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실에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새 영업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목표가 금전적 보상이라면 행정 절차와 함께 장인이나 새 영업자와의 협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청이 공증만 믿고 처리한 점은 확인 소홀을 다툴 근거가 되지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담당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7년간 낸 임대료 기록, 장인과 나눈 대화, 받은 돈의 명목을 정리해 두십시오. 구청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승계 신고 서류 일체를 받아 보십시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수리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영업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연락이 가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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