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복무중 잘못을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얼마 되지않아 군복무중 일로 인해 불구속입건 되어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선고 유예 를 받았습니다 (유예하는 형 : 징역 1년) 판결선고일은 몇 년 전입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2년이 아무일 없이 지나면은 면소된다고 하는 데요 제가 2년 동 안 아무 죄 없이 보냈는데요 면소라면은 이 사건 전체가 삭제되는 것입니까? 흔히 회사 입사할 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신원조회라는걸 하는데요 이런 신원조회에서 해 당 사실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또, 제가 다른 죄를 지었을때 가중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 네요 지금까지 조그만 장사를 하다 잘 안돼서 이제야 회사 입 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면소된 것으로 보아, 유예했던 징역 1년이 선고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법이 정한 범죄경력자료의 항목입니다.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고,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를 지었을 때 누범으로 가중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와 함께 선고유예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체가 삭제된다기보다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범죄 수사와 재판, 본인의 신청,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같은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는 그 직종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입사 심사를 위해 이 자료를 조회하거나 받아 갈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원자에게 관련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를 받아 쓰는 데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임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렬이나 기관에 따라 별도 법령이 결격사유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하려는 시험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 시험도 각각의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정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받아 집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새로 죄를 지으면 과거 일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입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신청하면 자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제6조 제1항 제4호)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판결문 등 선고유예 관련 자료도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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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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