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게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문제가 남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청했으나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오히려 빚을 이미 많이 지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이 전혀없는 이른바 월급사장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회사사의 경우 1대주주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대주주이자 이사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1대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되나여? 주변에서 듣기로는 50%가 넘으면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1대 주주의 경우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럴경우 제가 1대주주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 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지는 것이고, 주주는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므로 지분이 5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주주가 이사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질문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사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은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하므로, 회사의 채무는 법인인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등을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이사가 지분 없는 월급사장이고 실제 경영은 1대주주가 좌우했다면, 회사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거래를 계속했는지, 회사 재산을 빼돌렸는지 같은 사정이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1대주주가 월급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면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지시가 담긴 문서나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제401조로 직접 청구하거나, 회사가 이사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04조로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의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회사 빚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 자신의 임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갚지 못한 금액 중 이사의 잘못과 관련된 손해를 정리해 청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절차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순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거래 경위,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두세요. 회사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와 이사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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