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97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대학주차관리시설회사인 ○○상사에서 근무하던 중학교와 ○○상사와의 계약만료로 (주)△△로 변경됨에 따라 직원 4명은 다른곳으로 전직코저 했으나, 업무마비를 우려한 △△측이 봉급인상과 퇴출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수십차례 약속하고 도와줄 것을 사정하여 2000년 9월부터 근무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후 각종제제와 억압으로 2명을 해고하고, 이제 남은 2명을 일 방적으로 모두 여 자직원으로 대체시킨다는 명목으로 강제서명 및 해고시키 려합니다. 그러면서도 2001년 1월 (주)△△에서 채용된 남자직원 2명은 직원 대체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평 등치 않은 행위를 서슴치 않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법위반사실이나 저희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알려주십시 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 직원으로 바꾸겠다며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해고가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 시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로 서명한 사직서나 동의서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회사 규모도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남은 직원 두 명을 여자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새로 채용한 남자 직원 두 명은 대체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성별 자체라면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이 문제 되고, 같은 남자 직원 사이에서도 기준 없이 일부만 내보내는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다퉈집니다. 서명을 강요받아 낸 사직서라면 민법 제110조 제1항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금전 보상을 원하시면 이 절차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봉급 인상과 불이익 금지를 약속받은 부분은 서면이나 녹음 같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나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을 요구받은 날짜와 내용, 여자 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서명을 받으려 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문서를 가져가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대체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두면, 성별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직원과 함께 대응하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도 쉬워집니다. 아버님이 회사가 바뀌기 전부터 일해 오신 경위와 회사가 고용을 이어받으며 한 약속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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