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상대가 또 잠적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학교 선배에게 예전에 2000만원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 선배는 제가 학교에만 다니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2000만원에 120만원의 이자를 준다하기에 학교선배라 별의심없이 돈을 빌 려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명시는 없고 구두로만 약속하였슴) 그후 2달동안은 이자를 주다가 선 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선배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는데 석 달쯤 뒤 경 찰서에서 선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는 다섯 달 뒤까지 원금 2000만원을 갚고 이자는 "그후에 제가 흡족하다 할 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위의 약속을 위반 시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감수하 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다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그때 담당형사는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말대로라면 형사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선배의 전력으로는 민사로선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 그리고 이자 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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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했다고 수사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과 이자는 민사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담당 형사의 설명은 제232조 제2항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는 고소가 처벌의 조건인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어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써 주고 고소를 취하하게 한 뒤 다시 잠적한 경위를 정리해 진정서를 내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되고, 두 달간 이자를 준 사정은 상대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질문 속 일이 오래전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자는 차용증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구두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달간 받은 이자의 송금 기록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흡족할 만큼의 이자'라는 각서 문구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 특정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정합니다. 120만원이 한 달 이자였다면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행 규정이어서 오래전 약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금 2,000만원은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시효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차용증, 각서, 이자 송금 내역, 연락 기록은 상대가 빚을 인정한 증거가 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락이 닿아 다시 약속을 받게 된다면, 갚을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받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또 약속을 어겨도 소송 없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와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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