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회사에서 얼마 전 더이상 월급을 줄수 없으니 나갈 사 람은 나가고 남
을 사람은 남으라 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구요.
저는 그 달 말까지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회사와 대면하려 했을때도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구요.
2차로 소액재판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회사측에 임금채불 증명을 요청했는데 도 거부했다고 합
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런식으로 회사측이 계속 발뺌하고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 퇴 사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근로감독관을 독촉을 해보라 하는데 진짜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노동부 측에서 말하기로는 대표이사가 그 사람들(퇴사한 사람들)은 이 회사 에서 일한적도 없
고, 돈줄것이 없다 했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일한 것은 고용보험이나 그전에 받은 임금 명세표, 그리 고 각종 세금 따
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발뺌한다고 해도 분명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퇴사한 사람들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6,700만원까지도 되는데 저희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직원들과, 일용직(아르바이트)까지 15명 정도 되는데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새로 회사를 인수한 사장은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게다가 자기는 줄 돈이 없다
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
A

임금을 줄 의무는 사업주인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고용보험 기록, 이전 임금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함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사용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확인을 거부해도 근로감독관은 제102조의 권한으로 임금대장 같은 장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들이 함께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급여 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업무 메일과 문자를 모아 제출하면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들은 일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지급 자료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회사 스스로 낸 자료라는 점이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각자 발급받아 두세요. 15명이 각자 금액과 근무 기간을 정리해 함께 진정하면 조사도 한 번에 진행되기 쉽습니다.
민사 절차로는 금액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에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이 제36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를 인수한 방식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인 등기부도 확인해 두세요. 진정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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