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공무원 실수로 배우자 정보가 잘못 올라가면 정정 흔적이 남나요?

Q

현재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말로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혼인신고를 부산시 사상구청에 했습니다. 물론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갖춰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확인해 보라는 호적 담당자분의 말을 듣고 2002년 12월 7일 관할지 동사무소 에서 호적 등본을 열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처의 정보가 4살짜리 동명이인인 엉뚱한 사람의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제 처가 4살짜리 꼬마 여자애라는 것이 문제는 제 본적지인 영주시 ○○면사무소 호적 담당자 분이 전산화된 정보를 불러오면서 그냥 제 처 이름만 보고 동명이인인 전혀 엉뚱한 어린애 정 보를 그대로 제 처의 정보에 올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데 있어 뭘 보고 올렸단 말입니까? 당연히 제 처의 정보는 그 어느것 하나 맞는것이 없습니다. 장인, 장모는 물론 제 처 이름의 한자도 다르고 출생일, 주민번호 등 한글 이름이 같다는것 말 고는 무엇하나 같은것이 없습니다. 즉, 완전히 다른 별도의 사람 정보를 제 처라고 올린 겁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니 정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 정정된 호적등본을 2002년 12월 10 일 다시 확인하고는 더 놀랬습니다. 제 처의 정보에 정정이라는 문구들로 한바닥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즉, 정정을 하면서 모든 정정 정보를 그대로 글로 남긴 겁니다. 이 호적 등본을 남이 보거나 부모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설령 부모님이 이해하신다고 한들 일일히 해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쓰레기 처럼 되어 있는 호적등본을 볼 엄두도 안납니다. 현재 전 관할 동사무소, 관할 구청, 그리고 본적지 면사무소 담당자와 모두 통화를 했고, 책임 은 면사무소 호적 담당자에게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동사무소, 관할 구청 직원에게는 자필로 확인을 받은 상태이고 면사무소 의 경우 당장은 거리가 멀어(경북 영주) 직접 가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면사무소 직원에게 잘 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 다. 글이 길어졌네요. 그만큼 전 절박합니다. 현재 본적지 면사무소 담당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 말 그냥 혼인신고만 한 것처럼 모든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혹 이것도 법원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흔적이 남는건 지요? 만약 흔적이 남는다면 그것도 오해를 살만한 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 상태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케 묻을수 있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호적 등본을 무성의 하게 처리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이번 경우에 대해 서 본인은 그 분명한 책임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간략히 요약한다면 ① 위 사건의 경우 누구(기관)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② 담당직원이 법원에 신청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흔적없이 혼인한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③ 법원에 정정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 두거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즉 법원에 신청을 위 공무원이하는것이 맞습니까? ④ 책임소재가 명백한 이번 일의 경우 정상으로 정리되는데 얼마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⑤ 끝으로 제 처의 혼인전호적등본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집간 곳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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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 기록에 착오가 생긴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은 법에 맞는 절차입니다. 다만 현행 규칙상 정정은 새 사항을 기록하면서 정정 내용과 사유를 함께 남기는 방식이어서, 기록 자체에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은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해당 사항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어느 쪽을 상대로 할지는 사무의 귀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단순한 실수라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흔적 문제는, 등록부 안에는 정정 사유가 남지만 증명서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도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청구하므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제18조에 맞는 절차이고, 필요하면 직접 제104조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처리 기간은 받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진행 상황을 면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다섯째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므로 아내분의 혼인관계증명서도 발급받아 배우자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이 끝나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무엇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담당자들에게 받은 확인서와 잘못 기재된 등본은 손해배상 자료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정 허가 절차에서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서 사본과 아내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정정이 끝난 뒤에도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직접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정 과정에서 들인 교통비, 서류 발급 비용, 들인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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