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말로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혼인신고를 부산시 사상구청에 했습니다. 물론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갖춰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확인해 보라는 호적 담당자분의 말을 듣고 2002년 12월 7일 관할지 동사무소 에서 호적 등본을 열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처의 정보가 4살짜리 동명이인인 엉뚱한 사람의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제 처가 4살짜리 꼬마 여자애라는 것이 문제는 제 본적지인 영주시 ○○면사무소 호적 담당자 분이 전산화된 정보를 불러오면서 그냥 제 처 이름만 보고 동명이인인 전혀 엉뚱한 어린애 정 보를 그대로 제 처의 정보에 올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데 있어 뭘 보고 올렸단 말입니까? 당연히 제 처의 정보는 그 어느것 하나 맞는것이 없습니다. 장인, 장모는 물론 제 처 이름의 한자도 다르고 출생일, 주민번호 등 한글 이름이 같다는것 말 고는 무엇하나 같은것이 없습니다. 즉, 완전히 다른 별도의 사람 정보를 제 처라고 올린 겁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니 정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 정정된 호적등본을 2002년 12월 10 일 다시 확인하고는 더 놀랬습니다. 제 처의 정보에 정정이라는 문구들로 한바닥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즉, 정정을 하면서 모든 정정 정보를 그대로 글로 남긴 겁니다. 이 호적 등본을 남이 보거나 부모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설령 부모님이 이해하신다고 한들 일일히 해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쓰레기 처럼 되어 있는 호적등본을 볼 엄두도 안납니다. 현재 전 관할 동사무소, 관할 구청, 그리고 본적지 면사무소 담당자와 모두 통화를 했고, 책임 은 면사무소 호적 담당자에게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동사무소, 관할 구청 직원에게는 자필로 확인을 받은 상태이고 면사무소 의 경우 당장은 거리가 멀어(경북 영주) 직접 가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면사무소 직원에게 잘 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 다. 글이 길어졌네요. 그만큼 전 절박합니다. 현재 본적지 면사무소 담당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 말 그냥 혼인신고만 한 것처럼 모든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혹 이것도 법원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흔적이 남는건 지요? 만약 흔적이 남는다면 그것도 오해를 살만한 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 상태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케 묻을수 있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호적 등본을 무성의 하게 처리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이번 경우에 대해 서 본인은 그 분명한 책임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간략히 요약한다면 ① 위 사건의 경우 누구(기관)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② 담당직원이 법원에 신청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흔적없이 혼인한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③ 법원에 정정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 두거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즉 법원에 신청을 위 공무원이하는것이 맞습니까? ④ 책임소재가 명백한 이번 일의 경우 정상으로 정리되는데 얼마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⑤ 끝으로 제 처의 혼인전호적등본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집간 곳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