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여 11일 뒤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접수 24일 뒤).이에 원고인 저는 그로부터 14일 뒤에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출한 답변서를 끝으로,원고와 피고의 모든 의견진술이 완료된 경우라면,추후 어 떠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어 통보가 이루어지며,그 기간은 통상 어느정도 걸리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은 변론을 따로 열지 않고 기록만 검토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이 판결은 선고 없이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이 정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인이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도록, 제428조는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43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 주장이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하고, 제5조는 이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선고가 필요 없으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피상고인으로서 답변서까지 냈으므로 서면 절차는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판결문이 송달되고 원고 승소의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 판결이 나온다면 그 기간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무렵이 첫 번째 확인 시점이 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짧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본격적으로 심리해 상고기각이나 원심 파기 등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사실 판단만 다투는 것이라면 그 주장만으로 원심의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송달로 알게 되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알리세요. 진행 상황은 법원의 사건 검색이나 담당 재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서면을 내면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430조 제2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판결이 송달되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결과에 따라 이후 할 일을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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