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 예전에 돌아가셧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조그만 집이 있는데 구입할 때 주택은행에 융자와 근저당 설정 2건이 걸려있 습니다 집의 시세 하락으로 채무금액보다 적게 금액이 나가기 에 상속권 포기를 할려구 하는데 그 냥 제가 법원에 포기신청만 하면되는지요? 아님 어머님이 계신데 같이 해야합니까? 참고로 저는 장남입니다, 누나한분은 출가를 했구요 만약 제가 호주가 되고 어머님께서 세대주가 되면 어머님에게 상속 이 자동으로 됩니까? 만약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면 채무관계가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사할 돈이 없어서 어머니 앞으로 상속을 받고 살수는 없는지요 ?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어서, 어머님과 함께 신고해야만 질문자의 포기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만 모두 포기하면 그 몫이 어머님께 넘어가 어머님이 집과 대출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호주나 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상속인은 어머님, 질문자, 누님입니다. 출가한 누님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집뿐 아니라 융자와 근저당으로 담보된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41조는 포기하려면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와 누님이 포기하면 이 결정에 따라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집과 함께 대출 채무도 어머님이 승계합니다. 반대로 포기한 질문자와 누님은 그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집을 받으면서 어머님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는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해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집은 그 변제에 쓰이는 재산이므로, 그 집에 계속 사실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므로, 가족마다 각자 그 기간 안에 할지 정해야 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등기부와 대출 잔액을 확인해 집값과 빚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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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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