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형을 받은 상태에서 얼마 전 ○○교도소에 수감되셨습니다. 그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상고 신청을 내고 다시 한번 싸워 보려 합니다. 물론 모든 일 처리는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있습니다. 지난 번에 글을 올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하여 불구 속 재판을 받고 생 활하신지 몇년 만에 2심재판에서 기각되서 구속되신 상황 입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상고중의 수감생활 역시 1년형에 포함되는줄 알고 모든 해볼 수 있는한 최 선을 다해보려 했습니다. 몇일전 변호사님을 만나 상의를 해보니 상고에서 무죄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 된다면 그전의 모든 수감생활은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긴 거 같 습니다. 확신히 스지 않아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했는데 그 전까지 기다릴수 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 합니다. 저희 만약 그러하다면 억울함은 접어두고 상소도 포기하고 미결상태에서 하 루빨리 어머니께 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행법상 상고 중에 수감된 날짜는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전부 형기에 들어갑니다. 수감생활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일찍 나오시려고 상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 포함)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때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산입하고, 제3항은 구금일수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갇혀 있던 날짜는 위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더해집니다.
어머니는 2심 선고로 구속되셨고 상고 중이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상태입니다. 이 기간의 구금일수는 상고 결과와 관계없이 전부 1년형에 들어갑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까지 수감된 날짜를 뺀 나머지 기간만 복역하시면 됩니다. 법에 '전부'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넣는 식으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현행 규정상 생기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하고,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고를 취하하면 판결이 곧 확정되지만, 구금일수가 전부 들어가므로 석방되는 날은 상고를 유지하다 기각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상고를 취하해도 빨리 나오는 효과는 크지 않고, 무죄를 다툴 기회만 사라집니다.
한 번 취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다투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상고 절차의 남은 일정이 어떤지는 담당 변호사님과 다시 확인하세요. 구속된 날, 선고일, 확정일은 판결문과 교정시설의 확인서로 챙겨 두시면 형기가 끝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기 계산에 의문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형기 계산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고를 계속할지 말지는 수감 기간이 사라질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상고심에서 다툴 이유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1년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미 수감된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빠지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그만큼 유리해집니다. 가족분들이 불안해하실 부분은 아니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상고 이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힘을 모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회나 서신으로 어머니께도 이 점을 알려 드리면 수감 중 불안을 덜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고를 이어 가시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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