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79년 ○월에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한국에 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구요 한국시민권도 소지하고 있답니다.
부모님 두분다 미국시민권자 이셨구요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포기하시고 어머니는 몇년 전에 포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 십팔세가 되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모
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외국대학교 (분교)를 미팔군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외국인 고등학교를 다녔구요.
한국교육이 정말 몸에 맞질 않아서요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본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요 한국 병역문제가 걸린
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깐 미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들어가서 한국시민권을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선택의 자유도 없이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버리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되더라
구요.
어짜피 버릴거라면 왜 병역을 마치고 버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병역을 마치고 들어가게 된다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는데 나이먹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되구요
그래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한국시민권을 버리고 미국시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현행 국적법에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 남성이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긴 뒤에야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특례가 있지만, 6세 무렵 한국에 들어와 계속 생활했다면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하고,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제12조 제2항 본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안에 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들으신 '18세가 되면 선택할 자유'는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열려 있었던 셈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병역을 마치고 버리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으로서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허가할 때 출생지,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와 체류 기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다면 이 요건에 맞는지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병역을 마치고 이탈하는 길을 택한다면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탈 신고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재외공관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교를 다니려는 계획이라면 미국에 주소를 둔 뒤 신고 시기와 절차를 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 선택은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드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증명서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경위를 확인하고, 병무청과 법무부 국적 담당 부서에 현재 병역 상태와 신고 가능 시기를 문의하세요.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와 거주 이력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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