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 재산을 자녀가 대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70세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남다르셔서 아래로 자식 3남2녀와 부인이 있지만 12년 정도 혼자 지내고 계십 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기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혼자 지내기에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3억원정도 있는데 좀처럼 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 다. 아버지만 동의를 하신다면 실버타운에 모셔서 좀 더 편하게 지내게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자식들 모두 아버지를 모시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이도 무척 안좋구요. 특히 어머니를 굉장히 의심하십니다. 어머니는 누나 집에 지내고 계십니다. 건강은 좋으시구요. 아버지 지금 상태는 정신이 조금 이상하시고요. 거동도 조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족을 비롯하여 남들을 대단히 의심하여 무슨 말이든 믿 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청주에 혼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재산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좀 더 편한 곳에서 여생 을 마치게 해 드 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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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라도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대신 행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하며, 아버지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이런 심판을 할 때 다른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의사에게 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938조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적용하면, 아드님은 4촌 이내의 친족이므로 청구할 수 있고 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인지, 부족한 정도인지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하나를 정합니다. 청구한 자녀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 사이 관계나 아버지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가 혼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되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버타운 입주처럼 거처를 정하는 문제는 신상에 관한 결정입니다.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후견이 시작되더라도 아버지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아버지 뜻이 먼저이고, 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이 정한 권한 안으로 한정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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