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생 후 계속 써 왔던 이름은 ○○형(○○亨)이었습니다. 학적부나 주민등록증 등등 그런데 언제부턴지수기에서 전산으로 넘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름 끝자인 형통할 亨 자에 획이 하나 더해져 누릴 享자로 바뀌어 있었고 동사무소측에서는 호적을 주민등록등본이 따라 가야 된다고 주민등록등본상 이름도 ○○향(○○享)으로 바뀌었습 니다 이름 자체가 우습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게 되었고 주민등록번호도 호적상에 것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것이 끝자리만한 자리호적 의것이 잘못 기재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원위치시킬 수 있나요 또한 재판을 한다면 비용부담은 어느 정돈지 알려주셔요.
출생 후 계속 써 온 이름이 기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글자로 바뀌었다면, 이름을 새로 바꾸는 개명이 아니라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는 정정의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정정하면 주민등록도 그에 따라 정리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 허가는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이고, 이해관계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기록의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착오를 알게 되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06조는 허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학적부와 예전 주민등록증에 원래 쓰던 형통할 亨 자가 적혀 있다면, 이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자료가 됩니다. 먼저 등록기준지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18조에 따른 직권정정을 요청해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하세요. 직권정정이 이루어지면 따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도 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같은 절차에서 함께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허가 신청서에는 원래 이름과 잘못 적힌 이름, 착오가 생긴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어릴 때부터 원래 이름을 써 왔다는 자료를 붙이세요.
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바뀌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등록부가 바로잡히면 주민등록의 이름과 번호도 따라 정리됩니다. 정리가 끝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예전 기록을 가진 곳에도 바뀐 내용을 알려 두세요. 개명은 제99조에 따라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청서에는 원하는 것이 개명이 아니라 정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으세요.
학적부, 옛 주민등록증 사본, 졸업증명서처럼 원래 이름과 번호가 적힌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세요. 등록부와 주민등록 중 어느 쪽 번호가 맞는지 출생 당시 자료로 확인해 두고, 동사무소에서 들은 설명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드는 비용은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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