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땅주인이 다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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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 시 저희가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지를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다세대주택이구요 건물주인 A와 물론 계약을 했구요 땅주인은 B, C, D인 3인 의로 되어 있어구요 그런데 이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E인사람이 이 땅을 6춴5백만원 에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그 E란 사람이 건물을 다 비워주고 모두 나가라고 하는거예요 물 론 건물주인 A는 전세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구요 E인 사람은 다 나가지 않을라면 그 땅을 전세자인 사람들이 구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입금액은 1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건물의 전세자는 16세대입니다. 그중 한 세대자인 F라는 사람이 그 땅을 구입하기고 했는데 그땅을 구입하는 금액이 2억 6천 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F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억만원이고 나머지인 1억6천 만원을 은행융자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6천만원을 16세대한 각각 전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씩 손해를 보라고 합 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F 한테 주지 못할경우 그 전 세금의 30%에 해 당하는 이자를 다달이 달라고 합니다. 그대신 내가 이사를 갈 경우 전세금의 30%를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 다. 그 은행빛을 다 갚을때까지 그 이자를 공동으로 갚아가야 한다고 하고 그 F라는 사람은 그 은행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 저희의 경우는 4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느데 13,334,000원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지금 F 한테 주지 못할경우 그 13,334,000원에 해당하는 이자인 106,700원 을 다달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16세대의 전세금은 3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입니다 ) 이런경우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 야 하는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인지. 건물주는 전세금을 전혀 돌려줄 의향 이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그냥 13,334,000원을 포기하 고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살 경우 이자를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 니다. 이자는 자꾸 내라고 하고 내지 않으니 이자는 자꾸 켜져가구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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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일정한금액을 포기하고 퇴거를 할 지 여부는 귀하께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지 법률 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토지사용료 상당 의 월세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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