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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 2학년 생으로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차례의 재판결과 억울하게 2년
여전 불구속상태로 1년형 선고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2002 년 11월 28일 기각되어 법정 구속
된 어머니의 상고 및 보석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0.사건내용: 저희 어머니는 1996년 A회사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세상 물 정 모르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히 모아둔 돈 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아 1억원이상
이 되었습 니다.
그러던중 1997년 10월경 사무실이 폐쇄되어 수소문을 한 끝에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미 9월 하
순 회사는 부도처리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표이 사는 이미 모든것을 버리고 기소중지되어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피해자만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머니께서 대표이사로 상 법절차에 의해 취임하여 노력
을 다했으나 점차 적자가 누적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여 현재에도 무
죄를 주장하며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0.문의사항 :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평소 앓고있던 신우염이 악화되어 ○○병원 에 2
개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고 심한 병고 시달리고 있 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단과 의사 소견으로 병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어느정도의 중증이
어야 병보석이 가능한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일반 보석 문의로는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보석 허가가 가능한지 문 의드립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어머니는 이 일로 하여 가정불화 및 아버지로부터 이혼상 태에 있으며 당뇨합
병증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아버님과 아무 영 문도 모르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두 자
녀를 실직적으로 부양하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억울해
하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가 가능한지요.
A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도 보석은 청구할 수 있고, 건강 문제와 가족 사정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판단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병이면 된다는 기준이 법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으로 구금 상태를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머니 본인뿐 아니라 자녀인 질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명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6조는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께 대입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므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면 제95조 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5조가 정한 사유에 자백 여부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보석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보석과 함께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96조의 상당한 이유로는 입원 치료의 필요, 거동이 어려운 시부모와 자녀를 사실상 부양해 온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정은 도망의 염려가 적다는 근거로 함께 내세우세요.
어디에 신청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제105조는 상소 중인 사건에서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원심법원이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송기록이 이미 상고법원으로 보내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7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정합니다. 병세와 가족 부양 사정이 함께 있다면 이 단계에서도 다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진단서에는 병명뿐 아니라 입원이 필요한 이유와 구금 상태에서 치료가 어려운 사정까지 적어 받으세요. 입원 기록, 복용 약 목록,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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