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인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Q

일방적인 폭행으로 노래방사장에게 전치2주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시간은 새벽1시경이고 다른 둔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으며, 군대 있을 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사장인 피해자는 합의금을 5,000,000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 서류가 계류중인 상태고, 피의자는 5,000,000만원의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능력도 없는 상태고요 합의를 한다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여기서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 따로 사건 따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않되면, 공탁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 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벌금이 가중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라고 합니다. 명쾌하고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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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경찰서에서 종결되는지에 대하여 귀하가 노래방사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는 귀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막바로 종결되는 것 은 아닙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은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도 이미 발 생한 사건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현재 귀하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입니다. 형사고소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 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 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 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가 우선 합의서 라는 제목 하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폭행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금조로 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건 합의로 차 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고,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일 자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부를 만들어 쌍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 감증명을 첨부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자가 작 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될 것입니 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할 경우에 대하여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측이 합 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피해자인 노래방사장이 합의금조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 렬되었을 경우 귀하측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공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탁을 하려고 결정할 경우 가급 적 법률전문가와 공탁시기, 금액 등을 상의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측이 공 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공탁을 참작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처분을 할 것인 지 결정할 것이고, 기소할 경우 구공판과 구약식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도 마찬 가지로 귀하가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구약식으로 벌금에 처해질 것인지는 수사를 해보아야 하 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 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 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벌금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 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엄 히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막바로 벌금형을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벌금이 어느 정도 인지 부터 예상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래방사장을 폭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가 노래방사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 였음에도 벌금형에 처해졌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상대 방은 귀하가 형사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 귀하 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면 사건이 잘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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