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프리랜서로 적힌 방송 진행자도 직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나요?

Q

저는 3년 2개월 동안 모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으며(공채 아닌 특채) 연봉 얼마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했는데(구두 계약), 근로계약서는 쓰질 못했으며 급여 명세서에는 자유직(프리랜서) 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회당 얼마로 월급이 계산된 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동안 저는 한 달에 한번 당직근무를 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이것은 강요당한 일이 아님) 다른 일은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타방송국과 비교해 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저의 근무 형태는 정식직원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 으로 보면 프리랜서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식직원의 업무였습니다. 지금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인데 50대 50인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 명세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정 가운데 정해진 시각에 출근한 점, 한 달에 한 번 당직을 선 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점, 연봉을 정해 매달 급여를 받은 점은 회사의 지휘 아래 일한 근로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회당 얼마로 계산된 돈도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출연 횟수에 따라 보수를 받고 업무 방식이 자유로웠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업무 지시를 받은 방식과 근무 시간 관리 기록을 정리해 진정 사건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진정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기간을 확인하세요. 출퇴근 기록, 당직 표, 겸업을 막은 지시가 담긴 문자나 메일, 급여 입금 내역, 함께 일한 직원의 진술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자유직으로 적힌 것은 회사가 정한 형식일 뿐이고, 판단의 중심은 실제로 일한 모습입니다.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하루 일과, 방송 준비와 진행에 대한 지시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왔는지, 결근이나 지각 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