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승계해 준 식당 영업, 임대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식당영업을 본인 갑의 명의로 개설하고 영업을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식당을 월세로 전환하여 을 에게 2년간 월세계약을 하며 영업 허가증을 을에 게승계하여 을의 명의로 바꾸어 영업을 하였 는데 2년이지나 퇴거하면서 갑 이 영업허가증을 승계받으려고 하자 을이 타지역으로 영업허가 증을 가지고 간 다며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허가증 승계시 월 세계약만 하고 그에 관한 반환한다는 서류를 작성치 않 았는데 이를 빌 미로 을이 가져간다는데 다시 갑이 찾을 수 있는지요 식당 상호명은 갑이 영업했을 당시의 상 호명입니다 현재 갑의 식당위치가 준농림지역이라 다시 신규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가 곤란하여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점을 노리고 을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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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자의 지위는 영업을 넘겨받는 양도가 있어야 승계됩니다. 그래서 을이 영업을 갑에게 다시 넘겨주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갑이 혼자서 영업자 지위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당 영업은 영업소별로 신고하는 것이어서, 을이 지금 가게의 영업을 서류처럼 다른 지역으로 들고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 대상으로, 제26조는 영업자의 성명,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3항은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처음에 갑이 을에게 영업을 넘겼을 때처럼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영업을 양도해야 갑이 다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을이 다른 곳에서 영업하려면 그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을이 이 자리에서 영업을 그만두고 떠나면 갑은 새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그 땅에서 음식점이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37조 제7항은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을이 폐업하면 이 자리의 영업신고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양도를 받아 두는 것이 갑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반환 서류를 쓰지 않았다는 점은 을과의 계약을 어떻게 볼지의 문제입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 동안만 영업을 쓰게 하고 끝나면 돌려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근거로 을에게 양도에 협조하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 중개인 등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질문에 나온 '준농림지역'이라는 이름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용도지역 구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지금 그 땅이 어떤 용도지역이고 음식점이 가능한지를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을이 옮기겠다고 하는 지금, 떠나기 전에 영업을 넘겨줄지에 대한 을의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를 받으면 갑은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하니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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