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주)○○ 제3채무자 ○○은행 현재 ○○의 주거래은행인 ○○은 행 외환통장에(모든 통장) 본압 류한 상태 받을 액수는 소액 1500만원정도 주거래(외환)은행 이 ○○은행뿐임. (주)○○의 사장과 관련된 사람은 연락두절상태 베트남 공장은 운영중(수출회사임. 본사는 ○○동에 있었고 공장은 베트남 에 있었음)아직 부도처리나 청산을 한 상태는 아니라 고 생각됨) 2002년 5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1년 6개월 만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6월초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두달 동안 아 무 소용이 없었습 니다. (담당자 말로는 사장한테 출두(?)를 하라해도 나오지 도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후 벌금 으로 마무리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 다. 노동부에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보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갔습니다. 회사 이름의 외환통장을 가압류하여 이행권고 결 정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측에 선 이행권고라 강제성이 없다 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더군요. (첨에는 가압류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법원에 다시가서 송달증명서를 떼다 보여줬더니 글두 전혀 모른다고 시치미떼더군요. 송달된지 3주나 지났는데말여요. 알고보니 예전 그 회사의 사장이 ○○은행 점장방에서 나오더라구요. 저한테 와서 100만원 줄테니 합의 해달라고요. 저 포함해서 3명이 소송을 냈는데 받을 돈이 합쳐서 1500만원 정도인데 말여요. 물론 합의는 안했습니다.) 나중에야 지점장하고 만나 얘기를 하니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이 통장에 있는지 확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점장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글서 다시 본압류신 청을 하여 결정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는 데 이자상환이 안되어서 자기들이 상계 처리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외환통장에) 돈은 있는데 아직 상계처리 는 하지 않았고 대출한 돈이 큰 액수라 통장 에 돈이 들어와도 은행빚을 다 갚 을때까지 저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와 같은 처지라나요. 통장에 있는 액수를 확인하자 지난번 지점장의 말과는 달리 약간 모자란 돈이 있었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은행 맘대로 상계처리를 한 것인지 아님 그때 사장을 만날 당시에 사장이 가 압류 풀어달라고 지점장을 만나러 왔을때 지점장 맘대로 어 떤 수를 써서 돈을 빼내 줬는지는 (상계처리해서 다시 대출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가능한가요?) 모르겠더군요. 액수만 저한테 알려줄 수 있고 거래 내역은 못 알려준다고 글더군요. 담당자도 ○○은행 그 지점에 온지 2주밖에 안되었다고 하고 무조건 잘 모그 겠다는 말에 들 을 말도 할말도 없었습니다. 그 담당자나 저나 법에 대해선 잘 모르니깐 ○○은행측의 법무부(?)쪽으로만 자문을 구하니깐 답답한건 저뿐이구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봐도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잘 모 르더라구요. 은행측 담당자가 상계처리 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글더라구요. (받을 돈이 많아서 통자에 있는돈으론 턱도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상계 처리를 미루고 있 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이사를 가서 (집기는 좀 남겨둔 상태래요)전화연락도 안돼 구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안나오더라구요. 답답합니다. 참고로, 저말고두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10명 좀 넘음) 퇴직금은커녕 6개월치 월 급을 몽 땅 못받은채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