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로 회사 통장을 압류했는데 은행이 대출 상계를 주장하면 못 받나요?

Q

채무자(주)○○ 제3채무자 ○○은행 현재 ○○의 주거래은행인 ○○은 행 외환통장에(모든 통장) 본압 류한 상태 받을 액수는 소액 1500만원정도 주거래(외환)은행 이 ○○은행뿐임. (주)○○의 사장과 관련된 사람은 연락두절상태 베트남 공장은 운영중(수출회사임. 본사는 ○○동에 있었고 공장은 베트남 에 있었음)아직 부도처리나 청산을 한 상태는 아니라 고 생각됨) 2002년 5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1년 6개월 만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6월초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두달 동안 아 무 소용이 없었습 니다. (담당자 말로는 사장한테 출두(?)를 하라해도 나오지 도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후 벌금 으로 마무리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 다. 노동부에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보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갔습니다. 회사 이름의 외환통장을 가압류하여 이행권고 결 정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측에 선 이행권고라 강제성이 없다 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더군요. (첨에는 가압류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법원에 다시가서 송달증명서를 떼다 보여줬더니 글두 전혀 모른다고 시치미떼더군요. 송달된지 3주나 지났는데말여요. 알고보니 예전 그 회사의 사장이 ○○은행 점장방에서 나오더라구요. 저한테 와서 100만원 줄테니 합의 해달라고요. 저 포함해서 3명이 소송을 냈는데 받을 돈이 합쳐서 1500만원 정도인데 말여요. 물론 합의는 안했습니다.) 나중에야 지점장하고 만나 얘기를 하니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이 통장에 있는지 확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점장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글서 다시 본압류신 청을 하여 결정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는 데 이자상환이 안되어서 자기들이 상계 처리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외환통장에) 돈은 있는데 아직 상계처리 는 하지 않았고 대출한 돈이 큰 액수라 통장 에 돈이 들어와도 은행빚을 다 갚 을때까지 저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와 같은 처지라나요. 통장에 있는 액수를 확인하자 지난번 지점장의 말과는 달리 약간 모자란 돈이 있었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은행 맘대로 상계처리를 한 것인지 아님 그때 사장을 만날 당시에 사장이 가 압류 풀어달라고 지점장을 만나러 왔을때 지점장 맘대로 어 떤 수를 써서 돈을 빼내 줬는지는 (상계처리해서 다시 대출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가능한가요?) 모르겠더군요. 액수만 저한테 알려줄 수 있고 거래 내역은 못 알려준다고 글더군요. 담당자도 ○○은행 그 지점에 온지 2주밖에 안되었다고 하고 무조건 잘 모그 겠다는 말에 들 을 말도 할말도 없었습니다. 그 담당자나 저나 법에 대해선 잘 모르니깐 ○○은행측의 법무부(?)쪽으로만 자문을 구하니깐 답답한건 저뿐이구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봐도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잘 모 르더라구요. 은행측 담당자가 상계처리 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글더라구요. (받을 돈이 많아서 통자에 있는돈으론 턱도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상계 처리를 미루고 있 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이사를 가서 (집기는 좀 남겨둔 상태래요)전화연락도 안돼 구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안나오더라구요. 답답합니다. 참고로, 저말고두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10명 좀 넘음) 퇴직금은커녕 6개월치 월 급을 몽 땅 못받은채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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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성이 없다는 은행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압류 전부터 회사에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채권으로 예금과 상계하겠다고 맞설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통장 압류만으로는 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찾는 절차와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 새로 대출해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상계 처리 후 다시 대출해 준다는 말처럼 송달 뒤에 새로 생긴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져 보세요. 압류 전부터 있던 대출이라면 상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은행에 대출 시기와 상계 여부를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송달 뒤에 예금 잔액이 줄었다면 지급 금지를 어기고 내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법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퇴직 시기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된 채권, 조세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므로, 회사의 다른 재산이 처분될 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해 연락이 끊겼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로 회사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동료들과 은행에서 받은 답변, 송달증명서, 통장 잔액을 확인한 날짜를 정리해 두고, 노동부 진정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장이 은행에 다녀간 뒤 잔액이 달라졌다면 그 날짜와 정황을 적어 두세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과 은행이 상계했다고 하는 날, 대출이 생긴 날을 나란히 비교하면 다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절차와 민사 집행은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체불된 동료들과 고용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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