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친형제라도 고소나 압류가 되나요?

Q

저는 저의 오빠에게 현금서비스로 사백만원과 또 송금액 77만원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14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송금을 한 것이 먼저이고 현금서비스를 해준돈은 한 달 남짓 뒤입니다. 그런데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금방 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받고 없다고 하는데 만날수도 없고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며칠 만 며칠만 하면서 미루고 저도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다른사람한테 발려서 갚았거든요. 저한테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저의 언니한테 가져간 돈도 오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그돈을 회사 사람한테 빌린 돈이라 제 날짜에 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 다. 저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받 아야 하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도 안하고 있으 니 답답합니다. 사실 오빠는 지금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신용불량 상태거든여. 재산은 32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만 빌려가고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서를 일단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재산압류를 하라고 하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친 형제 지간에도 그런게 성립이 되나여. 사실 저는 결혼을 해서 주민등록이 따로 되있거든여.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실 아버지는 모르고 엄마만 알고 계시거든여. 아님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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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이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판결 등을 받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기라고 보더라도 현행 형법상 친족 사이의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돈을 돌려받을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통장으로 보낸 자료가 있으므로 돈을 건넨 사실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문자나 대화 기록으로 보완하세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나 통화 내용도 빌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빠가 금방 준다고만 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통지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사기 여부는 예를 들어 이미 갚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곧 갚겠다며 빌렸는지, 아니면 갚을 생각이었으나 형편이 나빠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갚지 않으면 남은 463만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오빠가 아파트를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절차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 등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의 담보나 다른 압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이 함께 사는지를 따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형제 사이를 생각해 좋게 풀고 싶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니가 빌려준 500만원은 언니 본인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 오빠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고소를 고려한다면 빌릴 당시 오빠가 한 말과 이미 빚이 많았던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고소는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사 청구와 조정을 먼저 검토하되 고소 기간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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