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고의로 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업체 중에 (주)○○라는 곳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결 제를 안 해주고 있 습니다. 그 회사는 민사까지 염두 해 두고 있는 악덕업체인 데 형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두서없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기간 : 2001.9월~2002.6월 - 미수금액 : 10,843,800원 - 거래처 : (주)○○ ==> 2002.5. 1일부로 (주)△△으로 상호 변경 - 대표자: △△△(상호 변경 후 □□□) - 실권자 : ○○○(등기부상에는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경영자 이며 이에 대한 입 증도 가능합니다.실제로 현재 대표이사인 □□□씨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씨에게 청구 하라고 하고, ○○○씨 역시 자신이 결 제 책임자라고 합니다.) - 지난 6월부터 팩스 또는 전화로 수차례 결제 요청 - 2002.7월초 당사를 포함한 미수금 업체 와 연대하여 (주)△△ 본사 방문 및 결제 독촉 : (주)△△ ○○○씨가 7 월말까지 결제 약속 - 2002.7.31일 (주)△△의 약속 불이행으로 (주)△△ 본사 재방문 : (주)△△ ○○○씨의 친필 지급각서를 받아냄 - 2002.8.13일 상기 지급각서에 의한 약속 불이행 - 2002.8.20일자로 결제 독촉 내용증명 발송 - 2002.8월 말경 (주)△△ 재방문 : 당 사를 제외한 3개사에 대해 카드로 각 50%를 결제함 - 2002.11월 현재 미수금 문제 해결 안되고 있슴. [요청 사항] 1. 상기업체에 대해 사기 등의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 로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요? (○○○씨는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에 피소된 적이 있으며 법원에서 지급 결정이 내려 졌음에도 아직 일부 금액이 해결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당사는 경기도 여주이며, (주)△△은 서울 마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고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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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물건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속 거래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라면 지금은 공소시효와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고소나 소송 전에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고 정하며, 제4조는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기로 보려면 거래 당시 이미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 거래처럼 물건을 주문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거래 도중에 형편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보게 됩니다. 실경영자가 같은 문제로 민사 판결을 받고도 다 갚지 않았다는 사정, 다른 업체에는 일부를 결제하면서 질문자 측만 빼놓은 사정, 지급각서를 쓰고도 지키지 않은 사정은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할 수 있으므로, 보통 상대 회사 본사가 있는 곳의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장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 지급각서, 내용증명, 결제 독촉 기록, 실경영자가 결제 책임자라고 말한 자료를 붙이세요. 등기부에 없는 실경영자를 고소 대상에 넣으려면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기간을 꼭 따져야 합니다. 현행 규정으로 보아도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마지막 거래가 2002년이라면 이미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지급각서처럼 빚을 인정한 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뒤로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이 최근에 생겼다면 독촉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서둘러 시효가 지나지 않게 하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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