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업체 중에 (주)○○라는 곳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결 제를 안 해주고 있 습니다. 그 회사는 민사까지 염두 해 두고 있는 악덕업체인 데 형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두서없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기간 : 2001.9월~2002.6월 - 미수금액 : 10,843,800원 - 거래처 : (주)○○ ==> 2002.5. 1일부로 (주)△△으로 상호 변경 - 대표자: △△△(상호 변경 후 □□□) - 실권자 : ○○○(등기부상에는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경영자 이며 이에 대한 입 증도 가능합니다.실제로 현재 대표이사인 □□□씨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씨에게 청구 하라고 하고, ○○○씨 역시 자신이 결 제 책임자라고 합니다.) - 지난 6월부터 팩스 또는 전화로 수차례 결제 요청 - 2002.7월초 당사를 포함한 미수금 업체 와 연대하여 (주)△△ 본사 방문 및 결제 독촉 : (주)△△ ○○○씨가 7 월말까지 결제 약속 - 2002.7.31일 (주)△△의 약속 불이행으로 (주)△△ 본사 재방문 : (주)△△ ○○○씨의 친필 지급각서를 받아냄 - 2002.8.13일 상기 지급각서에 의한 약속 불이행 - 2002.8.20일자로 결제 독촉 내용증명 발송 - 2002.8월 말경 (주)△△ 재방문 : 당 사를 제외한 3개사에 대해 카드로 각 50%를 결제함 - 2002.11월 현재 미수금 문제 해결 안되고 있슴. [요청 사항] 1. 상기업체에 대해 사기 등의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 로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요? (○○○씨는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에 피소된 적이 있으며 법원에서 지급 결정이 내려 졌음에도 아직 일부 금액이 해결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당사는 경기도 여주이며, (주)△△은 서울 마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고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