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예정인 회사 반도체를 받아 팔았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Q

저는 지금 형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판매가치가 없는 것을 폐기시킵니다. 저는 그 일을 1년 전까지 했던 담당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이 있어 그 업무를 동료에게 인수인계을 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중 얼마 전에 또 자재과에서 불용자재를 폐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른 부서에게 폐기의견을 물어보고 향후 사용유무를 물어본 후 사장 결재를 받아 폐기를 하였 습니다. (전문폐기 처리 업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물건은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겠다 판단이 되어 폐기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건을 보니까 폐기시키기는 너무 아까워 폐기 담당자에게 남에게 주는 것보다 저보고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에게 줄 때도 폐기처리 비용을 안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그냥 주기 때문에 저도 무상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기 전에 벌써 장부상과 사장님 결재는 폐기 처리 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폐기처리 업체에게 넘기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내어 제가 가졌습니다. 물런 폐기처리 업체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 후 남은 부산물를 팔아 대신 비용을 서로 상계처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시킬 때 별다른 서류는 주지않고 그냥 무게로 달아 처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나에게는 필요 없어도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테넷에서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필요 없던 물건이 고가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는 그런 사실도 몰라기 때문에 전량 다 폐기 업체에게 다 주었습니다. (공짜로 대신 폐기처리 비용도 공짜) 저는 그 물건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6개월간 시간 날 때마다 부업하는 셈 치고 임자 만나면 좋고 또 못 팔아도 저의 들어간 비용이 없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냥 아무 생각없이 구매자을 물색하던 중 몇 사람의 구매자를 찾아내어 진짜 고가로 팔았습니다. 고가로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물건들이 단종(생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간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 그 사실를 알고 저를 절도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버리는 물건을 저에게 달라하여 같은 직원으로서 공짜로 얻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여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 것이 고가로 팔렸다고 해서 어떻게 절도가 되느냐고 주장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폐기처리 업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업무을 담당할 때 그 폐기 업체는 그런 물건 주면은 자기들은 손해 본다고 안가지고 갈려고 했던 물건들 입니다. 그 물건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i.c) 입니다. 이것들은 진짜 임자 못 찾으면 쓰레기에 불가하고 임자 만나면 고가로 팔리죠. 제가 이번에 이 물건들로 인한 수입은 5천만원 정도 되고 회사에서는 이 돈을 입금시키고 회사를 퇴사하면 고소를 취하하여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절도죄가 되는지 저는 분명히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서 버리기로 결정되어, 버리는 날 이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왔고 또 버렸다는 서류도 다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불에 태운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절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이 일로 회사와 굉장히 사이가 안좋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업무을 담당할 때 이런 것들을 폐기처리할 때 그 폐기처리 업체에서 안가지고 갈려고 해서 몇 번이나 싸우고 억자로 떠맡기다시피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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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기로 결정된 물건이라도 실제로 폐기업체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물로 볼 수 있어,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담당자의 양해를 받고 회사가 준 것으로 믿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고발이 사실 자체를 꾸민 것이 아니라면 무고로 맞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폐기 담당자에게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줄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장부와 사장 결재가 폐기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폐기업체가 부산물을 팔아 처리비용과 상계하는 구조였다면, 회사는 폐기업체에 주기로 한 물건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단종 반도체여서 고가에 팔렸다는 사정은 재물로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쓰레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부터 담당자 재량으로 무상 처리해 왔고 담당자가 회사 입장에서 허락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물건을 넘길 때 회사에 보고했는지,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준 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회사의 고발이 물건을 가져가 팔았다는 실제 사실에 기초했다면 법적 평가가 다를 뿐이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의사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회사가 판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구하는 5천만원이 판매대금 전액인지 들인 비용을 뺀 이익인지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판매대금 문제와 퇴사는 별개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퇴사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폐기 담당자가 양해한 내용, 과거 폐기 처리 관행, 폐기업체가 이런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려 했던 사정, 판매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세요. 회사와 합의한다면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문서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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