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형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판매가치가 없는 것을 폐기시킵니다. 저는 그 일을 1년 전까지 했던 담당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이 있어 그 업무를 동료에게 인수인계을 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중 얼마 전에 또 자재과에서 불용자재를 폐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른 부서에게 폐기의견을 물어보고 향후 사용유무를 물어본 후 사장 결재를 받아 폐기를 하였 습니다. (전문폐기 처리 업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물건은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겠다 판단이 되어 폐기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건을 보니까 폐기시키기는 너무 아까워 폐기 담당자에게 남에게 주는 것보다 저보고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에게 줄 때도 폐기처리 비용을 안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그냥 주기 때문에 저도 무상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기 전에 벌써 장부상과 사장님 결재는 폐기 처리 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폐기처리 업체에게 넘기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내어 제가 가졌습니다. 물런 폐기처리 업체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 후 남은 부산물를 팔아 대신 비용을 서로 상계처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시킬 때 별다른 서류는 주지않고 그냥 무게로 달아 처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나에게는 필요 없어도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테넷에서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필요 없던 물건이 고가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는 그런 사실도 몰라기 때문에 전량 다 폐기 업체에게 다 주었습니다. (공짜로 대신 폐기처리 비용도 공짜) 저는 그 물건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6개월간 시간 날 때마다 부업하는 셈 치고 임자 만나면 좋고 또 못 팔아도 저의 들어간 비용이 없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냥 아무 생각없이 구매자을 물색하던 중 몇 사람의 구매자를 찾아내어 진짜 고가로 팔았습니다. 고가로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물건들이 단종(생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간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 그 사실를 알고 저를 절도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버리는 물건을 저에게 달라하여 같은 직원으로서 공짜로 얻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여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 것이 고가로 팔렸다고 해서 어떻게 절도가 되느냐고 주장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폐기처리 업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업무을 담당할 때 그 폐기 업체는 그런 물건 주면은 자기들은 손해 본다고 안가지고 갈려고 했던 물건들 입니다. 그 물건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i.c) 입니다. 이것들은 진짜 임자 못 찾으면 쓰레기에 불가하고 임자 만나면 고가로 팔리죠. 제가 이번에 이 물건들로 인한 수입은 5천만원 정도 되고 회사에서는 이 돈을 입금시키고 회사를 퇴사하면 고소를 취하하여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절도죄가 되는지 저는 분명히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서 버리기로 결정되어, 버리는 날 이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왔고 또 버렸다는 서류도 다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불에 태운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절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이 일로 회사와 굉장히 사이가 안좋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업무을 담당할 때 이런 것들을 폐기처리할 때 그 폐기처리 업체에서 안가지고 갈려고 해서 몇 번이나 싸우고 억자로 떠맡기다시피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