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범죄수사기록표에 등록된 모두가 회보가 되는지 아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 지 형벌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형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수사기록에 남은 내용이 신원조회 때 모두 회보되는 것은 아니고, 법은 조회와 회보를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한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은 그 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처럼 법이 예외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적은 표를 수사자료표로 정하고, 그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나머지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범죄 수사나 재판, 신원조사, 다른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 열거된 경우에만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작성하므로, 소년 사건도 경찰 수사를 거쳤다면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
물음에 맞춰 보겠습니다. 첫째, 기록에 등록된 모든 내용이 회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보는 조회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좁혀집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 같은 결격사유 확인은 각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자리의 법령이 보호처분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셋째, 알고 계신 대로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하는 처분이지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어떤 자료로 남아 있든 제6조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회보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므로, 회사 등이 임의로 기록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조항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조의2 제1항 제5호와 제4항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를 3년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는 처리가 다르니, 실제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본인의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직종의 결격사유 규정과 조회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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