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의류 대리점 보증금 반환관련 2. 내용 : 가. (주)○○ 여성의류 전문 메이커입니다. 전국에 대리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계약서 내용 : 저희 회사 ○○이라는 브랜드로 대리점 개설 및 영업을 하였고 계약기간 이내에 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대리점 영업을 포기하거나 취소관련 내용입니다. 기간은 1년이며 보증금은 800만원임. (1) 보증금은 현금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또는 채무를 불이행할 때 "갑"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 상품 공급은 "갑"의 생산계획과 판매계획, "을"의 판매능력 등을 고려하 여 "갑"의 출하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공급한다. (3) 상품공급은 "을"의 채권최고액 범위와 미도래어음(또는 미결제금액)이 포함된 외상매출대금 잔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한다. 제 6 조 (상품 소유권) "갑"이 공급한 상품은 "을"이 판매대금지급을 완전이행하기 전에는 "갑" 에게 소유권이 보유되며, "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으며 "을"은 소비자 판매 행위 이외에 어떠한 경우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1) "을"은 상품에 대해 판매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 게 이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판매행위 또는 상품보관을 위탁 할 수 없다. (3) 상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므로 "을"은 판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 우 "을"은 상품 에 질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9 조(상품대금의 결제)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받은 후 7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지불해 야한다. 제 11 조 (상품반품) "을"은 공급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 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은 해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6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본 항 위반 시 "갑" 과 "을"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생되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10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을 최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기타 신의 법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나) "갑"이 과다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무조건 목표달성을 강요할 때 (다) 기타 신의 법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14조 (계약해지의 효과) (1) 해지로 계약은 지정 종료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2) 해지는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을"은 해지 시점 전에 발생한 미 이행 채무는 해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갑"이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3) 해지는 계약관계를 청산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채무가 완전 이행되면 현금보증금 을 반환시켜야 한다. 제 15 조 (기한 이익의 상실) 계약의 해지가 "을"의 파산신청, 파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가압 류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 는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석)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상법의 제 원칙에 따른다. (3) 본 계약은 쌍방 협의 없이 일방당사자의 자의적 해석을 금한다. 제 17 조 (분쟁해결) (1)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쌍방협의를 충분히 수 렴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 만약 분쟁이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는 "갑"의 주소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 문의사항 : 저희가 대리점에 옷을 미리 보내주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그 동안은 많이 봐줘서 대금을 제 때 지불 안해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보증금 8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옷을 가져가 고도 결제를 제대로 안해서 옷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대금을 어느정도 지불하면 보내겠다고 하니까 대리점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리점측에서 고소한다고 하길래 이렇게 법률자문을 드립니다. 현재 외상대금이 보증금을 훨씬 초과하고 그래서 저희는 손해보는 걸로 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끝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