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이 보증금을 넘은 의류 대리점과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제목 : 의류 대리점 보증금 반환관련 2. 내용 : 가. (주)○○ 여성의류 전문 메이커입니다. 전국에 대리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계약서 내용 : 저희 회사 ○○이라는 브랜드로 대리점 개설 및 영업을 하였고 계약기간 이내에 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대리점 영업을 포기하거나 취소관련 내용입니다. 기간은 1년이며 보증금은 800만원임. (1) 보증금은 현금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또는 채무를 불이행할 때 "갑"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 상품 공급은 "갑"의 생산계획과 판매계획, "을"의 판매능력 등을 고려하 여 "갑"의 출하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공급한다. (3) 상품공급은 "을"의 채권최고액 범위와 미도래어음(또는 미결제금액)이 포함된 외상매출대금 잔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한다. 제 6 조 (상품 소유권) "갑"이 공급한 상품은 "을"이 판매대금지급을 완전이행하기 전에는 "갑" 에게 소유권이 보유되며, "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으며 "을"은 소비자 판매 행위 이외에 어떠한 경우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1) "을"은 상품에 대해 판매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 게 이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판매행위 또는 상품보관을 위탁 할 수 없다. (3) 상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므로 "을"은 판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 우 "을"은 상품 에 질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9 조(상품대금의 결제)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받은 후 7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지불해 야한다. 제 11 조 (상품반품) "을"은 공급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 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은 해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6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본 항 위반 시 "갑" 과 "을"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생되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10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을 최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기타 신의 법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나) "갑"이 과다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무조건 목표달성을 강요할 때 (다) 기타 신의 법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14조 (계약해지의 효과) (1) 해지로 계약은 지정 종료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2) 해지는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을"은 해지 시점 전에 발생한 미 이행 채무는 해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갑"이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3) 해지는 계약관계를 청산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채무가 완전 이행되면 현금보증금 을 반환시켜야 한다. 제 15 조 (기한 이익의 상실) 계약의 해지가 "을"의 파산신청, 파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가압 류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 는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석)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상법의 제 원칙에 따른다. (3) 본 계약은 쌍방 협의 없이 일방당사자의 자의적 해석을 금한다. 제 17 조 (분쟁해결) (1)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쌍방협의를 충분히 수 렴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 만약 분쟁이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는 "갑"의 주소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 문의사항 : 저희가 대리점에 옷을 미리 보내주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그 동안은 많이 봐줘서 대금을 제 때 지불 안해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보증금 8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옷을 가져가 고도 결제를 제대로 안해서 옷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대금을 어느정도 지불하면 보내겠다고 하니까 대리점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리점측에서 고소한다고 하길래 이렇게 법률자문을 드립니다. 현재 외상대금이 보증금을 훨씬 초과하고 그래서 저희는 손해보는 걸로 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끝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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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800만원은 외상대금과 상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넘는 외상대금은 대리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지 않아 공급을 멈춘 것만으로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543조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92조 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되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해지 조항은 대리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10일 이상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보증금 조항은 해지나 채무불이행 때 회사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의 효과 조항은 해지 때 대리점이 상품을 반환하고 채무를 다 이행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미수금 액수와 10일 이상의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계약서 해지 조항의 최고 후 해지라는 점과 보증금을 외상대금에 충당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어 남은 차액을 청구하고,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재고는 상품 소유권 유보 조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합니다. 해지 조항 첫 항의 60일 전 통지 규정을 대리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임을 분명히 적으세요. 차액을 포기하고 끝내려면 정산 금액과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의 외상 한도 조항에 따라 공급을 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른 대리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자료와 미수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대리점 측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외상 한도를 넘는 공급을 멈춘 것은 회사의 계약상 권리 행사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품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대리점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소송이 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공급 내역서, 거래 장부, 미결제 어음 내역을 정리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대리점과의 대화도 가급적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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