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그만둔 마트가 남은 월급 대신 손해배상을 말하면 진정해도 되나요?

Q

얼마 전 할인마트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되어 사장님이 바뀌였습니다. 그래서 바뀌신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마트에 직원이 모자라 카운터를 보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 세일기간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날이 되어 월급봉투를 받았더니 369,000원이 들어있더군요. (참고로 한달 월급은 85만원 입니다.)이곳에선 10흘치를 깔고 준다구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런말씀이 없었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바뀌고나서 10시간 근무는 12-13으로 늘었고 쉬는날은 세 일이 없는 한가할때 쉬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카운터 (포스)보는 여직원이 없어 관두고 싶어도 관둘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에선 사람구할때 까지 있어달라구 했기에 관둔다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도 힘들고 직원이 없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렇게 제게도 한계가 와서 그 뒤 말없이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급날 남은 월급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전에 사장님과 연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별루 화도 안내셨고 받으러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말없이 관두었고 제가 말없이 안나오므로 해 서 일에 지장이있다고 점장님이 화가 나셨더군여. 화가풀리면 돈을 계좌로 붙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쟀든 제가 말없이 나온거니까 죄송하다 했습니다. 계좌를 가르쳐 주는날도 죄송하다 했구여. 근데 돈은 커녕 전화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에는 책임자들이 없다고만 하고 사장님의 휴대폰은 고장나서 서비스 맏기셨다고 하고 그 래서 사장님 휴대폰에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너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얼마나 있었는데 고발을해!)라고 할태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없이 관둔날 저말고 카운터 보는 여직원이 한명 더있었는데 나온지 3일 됐습니다. 근데 그언니도 저랑 같은날 안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없이 관두기 전날 교대로 퇴근하는 날이였는데 그날은 제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그언 니에게 제카운터 열쇠를 맡기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언니가 제카운터 열쇠를 자기 카운터 금고에 넣고 자기 카운터 열쇠를 집으로 가져간상 태에서 안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안나온날 당황을 했나봐요. 카운터들이 모두 잠겼으니 손님이 와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열쇠따는 사람을 불러 금고를 열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그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매장 점장님은 제가 그언니랑 짜구 매장 엿먹으라고 그런거라고 하더군요. 3일된 언니가 뭘안다구 제가 그러겠습니까? 전 매장일이 이번이 처음이고 그언니 또한 매장일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제가 그런일을 하겠냐구여. 사람 금방 이상하게 만들더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서 난감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전화해서 장사에 지장이란 것이 아마도 그날 금고를 못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금고가 잠긴건 제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언니에게 제 카운터 열쇠를 맡기고 퇴근한 것 뿐인데 그잘못을 제게 덮는다는건 제가 잘못한건 말없이 관둔 것 뿐인데 그 것도 영업에 지장을 준건 준거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괜히 노동부에 진정서 냈다가 장사에 지장있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건 아 닌지 걱정이네요. 받지 못한 월급이야 노동부에서 받아 주시겠지만 혹시나 사장님이 단돈 50만원도 안되는 돈에 열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면 어쩌죠? 이런일도 첨이구 전화로 화내면서 어디한번 해보라고 하는 소리에 겁이 나네요. 계좌로 보내준다구 하고서 안보내주고 전화연락도 안돼고 해서 결국은 노동부를 택한 것인데 그냥 진정서내면 안될 것 같아서 음성에 남긴건데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 말안하고 관둬서 일만 복잡해지고 돈도 받기 힘들고 사람 나빠지고 무척 불안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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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그만두었더라도 일한 날의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새로 생기지는 않으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와 그 원인이 소송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임금에서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월급에서 열흘 치를 뒤로 미뤄 주는 방식이었더라도 퇴직하면 그 금액까지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월급에서 미뤄진 열흘 치와 첫 월급날 이후 그만둘 때까지 일한 날의 임금이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 등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그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그만둔 점은 사장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고 그것이 질문자의 행동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금고가 잠긴 것은 다른 직원이 질문자의 열쇠를 금고에 넣고 자기 열쇠를 가져간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으므로, 열쇠를 맡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근무 시간도 확인해 보세요. 하루 10시간이던 근무가 12~13시간으로 늘었다면 연장근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도 함께 계산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화를 내거나 해보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진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세요. 사장이 실제로 소송을 내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약속한 월급 85만원, 실제 근무 시간, 첫 월급날 받은 369,000원, 그만둔 날을 적고, 사장이 손해배상을 언급한 사실도 함께 적어 두세요. 월급봉투, 근무 시간을 적은 메모, 통화 기록과 남긴 음성메시지도 보관해 두세요. 말없이 그만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 진정과 별개로 사장에게 사과하고 남은 임금 지급을 문자 등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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