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강도·폭행 피해, 가해자가 공탁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나요?

Q

얼마 전 저녁에 어머님께서 대학교 1학년생 2명(남)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어머님의 가방을 빼앗아 가는데 어머님께서 소리치시자 다시 돌아와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다 가 시민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찾아와서 자기네는 애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 공탁금 2~3 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엄포 를 넣고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장도 다니시고 사고라 보험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제안한 금액으로는 도저 히 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금도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 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식을 잃으셔서 응급실에 가셨을때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지금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직 걷지도 못하십니다. 어머님께서는 걷지도 못하시면서 병원비가 보험도 안되고 비싸다고 15일날 퇴원을 하셨다가 일요일날 저희들에게 연락하셔서 도저히 아파서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입원을 시켜드 렸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사람들 말대로 공탁금을 2~3 백만원만 넣으 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밤에 무서우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병실도 사람들이 많은 병실을 쓰 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공탁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이고 초범 일 경우 이들의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안해줘도 치료비를 받 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범행장소를 가보았는데 인적이 드문 것이고 두명이서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초범이라도 바로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다 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버리고라도 힘없는 노인네를 두놈이서 소리지른다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간 것에 대해 저는 치가 떨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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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빼앗아 가다 다시 돌아와 폭행해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공탁금 2~300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가 된다는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이면 형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결과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하면 강도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7년 이상인 형을 한 번 감경해도 3년 6개월 이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는데,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게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하고,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소년이면 형이 더 줄어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는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도 나이에 따라 소년이 아닐 수 있으니 실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때 가해자가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합니다.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에 맞지 않는 금액이면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치료비도 받을 길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급여 제한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등이 원인일 때이므로, 범죄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공단에 다시 문의해 보십시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강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어,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를 다시 받아 실제 상해 정도를 기록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휴업으로 줄어든 수입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의견을 전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전체 손해가 드러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치료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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