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보증 때문에 (다중채무자) 은행이자가 누락되어 집이 경매처분 되어 지금 3차까지 온 상황입니다. 며칠 후면 바로 3차라 처리될 것 같은데 현재 아버지는 무직에 병환이 있고 어머니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 는데 경매로 넘어가도 아직 갚아야만 하는 은행 빚이 많은데 그 빚은 어머니나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지, 아님 회사 다니는 아들한테 월급 차압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증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보증인들에게 해야 하는 지 우선적으로 나머지 빚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가 제일 궁금합 니다.
아버지 명의의 빚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으로 갚게 되고, 어머니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함께 빚을 지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아버지 빚 때문에 어머니의 사업장이나 아들의 월급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경매 뒤에도 남는 빚은 아버지의 채무로 남고, 보증인들은 보증한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러니 빚이 생긴 경위와 함께, 어머니가 대출 서류에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 서명한 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이나 공동채무가 없고 일상의 가사로 생긴 빚도 아니라면, 어머니 명의의 사업장 재산은 아버지 채무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물건이나 예금이 실제로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명의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아들의 월급에 대해, 아들이 아버지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아들을 집행을 받을 사람으로 하는 판결을 받을 근거가 없어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증을 섰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기준 금액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증인들은 아버지가 갚지 못한 빚을 채권자에게 갚을 의무가 있고, 대신 갚으면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채무이지 가족의 채무가 아니므로, 가족이 보증인들에게 따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경매 배당 결과와 남은 채무액을 함께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보증인이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새로 갚겠다는 약속이나 보증 서류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경매가 끝나면 배당표로 갚아진 금액과 남은 빚을 확인하세요. 남은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아버지 명의로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7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