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남친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좀 많이 취했었어요. 취해서 술집을 혼자 나가는데 붙잡아 봤지
만 소용이 없어서 길에 내버려 두고 술 마시러 다시 들어갔다 남친 걱정이 되서 나가 봤더니 어디에도 없
더라구요. 근데 새벽 3시쯤 ○○경찰서에 있다 왔다는 얘길 하더라구여. 지나가는 사람 하고 시비가 붙었
는데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갔다 왔다고 남친이 기억은 못하는데 피해자가 써놓은 진술서를 보고 상황을
알았데요. 경찰서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건 시작은 그냥 시비가 붙었었는데 제 남친이
피해자 목을 잡고 내동댕이 쳤다는군여. 경찰이 피해자가 써놓고 간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반박할 거 있냐
고 물었데여. 근데 기억이 나야 반박을 하던지 하지여. 그래서 그냥 전부 인정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
라구여.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학생 신분이고 이런 경우 첨이라 그냥 잘 넘어갈 거라고 얘길했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서류가 공소청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 말만 듣고 귀가를 했데여. 근데 며칠 전 검
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했냐고 하더래여. 그래서 남친이 피해자 연락처 좀 알려 달라고
하구선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전활 했어여. 근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
못 기재를 한 건지 일부러 틀리게 기재를 했는진 알 수 없져. 연락처가 틀리다고 공소청에 다시 전화를 했
더니 그럼 벌금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내야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억울한 건
여. 피해자 연락고 안되고 피해자측은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벌써 2주 됐어여) 합의 한번 못해보고 벌금
을 내야 하는 상황이 좀 억울하네여. 공소청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했다는데 피해자 연락도 안되
고 가만히 앉아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 아시
면 난리가 나는데 방법이 없나여? 피해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냥 벌금을 물어야 하나여?
A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할 방법을 담당 검사실에 요청하고, 그 노력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벌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형벌이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치게 했다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때는 합의해도 처벌을 막는 효과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이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피해자 연락처가 틀렸다면 남자친구분이 담당 검사실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연락 방법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연락을 시도한 기록, 사과문, 반성문을 제출해 두면 초범인 학생이라는 사정과 함께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두 인정했다는 점도 정식재판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직접 담당 검사실과 연락해야 하고, 받은 우편물과 통화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가 다쳤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앞으로의 대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라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벌금 납부 방법을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사정에 따라 나누어 내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피해자 측이 따로 연락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는 벌금과 별개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받아 담당 검사실에 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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