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모르고 지나갔다면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날 오후 10시경 집에서 약 3키로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고 오시 는 길에 중앙선이 없는 조그만 다리를 지나다가 상대편 차와 차량 후미 부분이 부딪쳐 손가락 세계 정도의 흠집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차가 살짝 부딪쳤고 차량 뒤에 화분을 싣고 계셨고 또 음주 운전이라 차량 이 부딪힌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편은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아 저희 아버지 차량을 약 1.5키로 정도 따라와 아버지의 차량을 세웠으며 차량끼리 부딪힌 것을 몰랐던 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곳임.상대는 30대 초반의 남성 두명.아빠는 63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 를 세우자 무서워서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상대편이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차 가 도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길가로 대기위해 차에 탔고 상대방은 아빠가 도망간다고 생각, 차에 매달려 1,5키로 이상을 끌려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린 후 아버지가 상대방의 뒷통수를 5-6대 가량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술을 먹었다고 하더니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알콜농도 0.141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이며 경찰의 말에 따르면 뺑소니와 폭력 음주가 맞물려 당장 구속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속된다는 것이 매우 겁이나시는 것 같습니다. 약 10여년전에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엮이 면 구속이 될 것이라고 최근 상대편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은 2주의 진단이 나왔다 고 하면서 4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차량은 살짝 긁혔기 때문에 칠만 하면 되지만 상대방은 범퍼를 교환하는 것으로 견 적을 냈고 40만 원 가량 4백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구속 될 것이라는 경찰에 말에 현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 냐고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이시고 엄 마와도 이혼상태 이십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의 빚을 갚기위해 사고 5일전 엄마는 지방의 식당으로 내려가시고 아빠는 배달하는 자리를 알아 보고 1년만 고생해 빚을 갚기로 했었 습니다. 그 빚이 1천만원 입니다. 헌데 차량이 살짝 긁힌 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도 어렵게 되었 고 합의금을 4백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엄마의 식당일도 이번 사고 처리를 위해 들어가게 생 겼습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는데요 질문은 첫번째.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 한 때에도 뺑소니 차량에 해 당하나요? 교통사고로인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둘째.10년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그리고 현재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셋째.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모두 해야하는 것인가요? 사고는 중앙선 없는 다리 위에서 일어났으며 통상 그러한 교통 사고는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아버지 차량과 상대방 차량 모두를 저희 아버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넷째.상대가 다친것은 교통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건장한 젊은이 둘이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만 있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들같은 사람들을 왜 때렸겠느냐고 하는데 그들이 2주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서는 4백만원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도 사고 다음날 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버 지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 방으로 되어 합의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 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요? 음주운전 벌금과 취소된것만으로도 저희 한 가족은 앞길이 막막해 집니다. 다섯째.음주 측정후 면허 취소에 대한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시한 어떤 서류에는 음주운전으로 1,5키로 이상을 도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있었고 여기 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란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도주했다고 고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협박조로 " 날인 거부로 처리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날인거부가 뭔가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날인 거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처벌이 돌아 올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접촉사고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은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충돌 정도와 당시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폭행은 이와 별도로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사람 피해 없이 차만 긁혔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되고, 아버지가 충돌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차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주장은 다툼이 큰 부분이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게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예전 형이 확정된 날이 10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고 경위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도 따져 손해를 나눕니다. 상대방 차의 수리비도 실제 손상에 맞는 범위에서 정하면 됩니다. 넷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다뤄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맞았다면 진단서를 내어 상대방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아버지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돈이 아니고,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날인 거부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지 도주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 차량 손상 사진,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서둘러 확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