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합의이혼해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하나씩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다름 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처의 동의 없이 제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처는 지금 혼인무효 신 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처도 제가 처벌 받기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처를 불렀는데 저한 테 사실유무 인정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복잡하데요. 처는 이게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다 그러더라고 요. 민사는 오래 걸리고 형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벌금으로 내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어요. 벌금을 냈다면 대략 얼마 정도인 지도 궁금하고 처가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지 저한테 도움이 될런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그 혼인은 무효이고, 형사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됩니다. 신고서에 아내의 서명이나 도장을 대신 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경위와 사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금이 얼마일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29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의이혼 뒤 아내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아내는 혼인무효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해도, 혼인 의사가 없는 사람과의 혼인을 신고해 가족관계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린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므로, 아내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경위가 아이들 때문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전과가 없는지 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혼인무효가 빨리 정리되어 가족관계 기록이 바로잡히는 것도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걱정된다면,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는다는 점과 직장 규정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 두세요.
아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사실대로 말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나 탄원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부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무효 절차에서는 동의 없이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빨리 정리되는 길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사실 인정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갖춰 협조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고, 아이들 문제는 혼인신고가 아닌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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