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회사 미수금을 가로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저의 직원이 회사거래처중 ○○라는 회사에 물건(\900,000만원상당)을 납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직원은 저의 회사 거래명세표에 저의회사 명판을 찍은후 납품을 하였다고 거래처 담 당자의 싸인까지 위조하여 저에게 가지고 와서 납품하고 싸인을 받아왔다고 거짓으로 거래명세 표를 위조 하였습니다 납품후 결제가 안돼 거래처(○○)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받은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다 하여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거짓으로 납품을 하였다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문서 위조로 구속이 되는지 아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또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의 직원이 제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미수금(\500,000만원)을 대표자 통장에 넣지 말고 자 기 통장에 넣어 달라고 하여 거래처에서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나중에 발각되어서 실토를 하더군요. 위글의 직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직원은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한 처벌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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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을 꾸며 넣은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연락해 회사 미수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나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구속 여부는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34조는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거래명세표는 납품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을 꾸며 넣었다면 그 담당자 명의의 수령 확인 부분을 위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대표에게 내밀어 납품한 것처럼 믿게 했다면 행사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평소 수금 업무를 맡아 회사를 위해 돈을 받을 지위에 있었다면, 회사에 들어올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쓴 행위는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금 권한이 없는데 거래처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제347조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세표에 적힌 물건을 실제로 회사에서 가지고 나가 처분했다면 그 부분도 따로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처벌과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직원이 스스로 털어놓은 내용은 날짜를 적은 확인서로 받아 두시고, 위조된 거래명세표 원본과 거래처가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 직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도 보관하십시오. 고소와 별도로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이나 받아 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돈을 돌려받는 합의를 먼저 시도할지 고소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직원 통장에 넣은 돈을 회사가 받은 것으로 처리할지도 거래처와 서면으로 정리해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고소하실 때에는 피해 금액과 일시를 표로 정리해 함께 내시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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