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잘 알고 지냈던 김모씨가 저는 남의 카드를 이용해서 빌려주면 법으로 걸린다고 말을 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너무나 다급해 하며 저의 신용카드 여러 개로 여러 차례 몇 개월에 걸쳐 현금
서비스를 받아 그 때마다 사정 얘기를 늘어놓으며 마음 약하게 만들고 한 달만 융통해 주면
쓰고 다음 달 갚겠다고 하며 빌려 갔는데 제 때 갚지도 않은 채 또 갖가지 사정 얘기를 하면서
빌려가기를 수 차례 제 날짜에 갚질 않아서 저는 다가오는 결재일 카드대금 지불할 방법이 없어
제 명의로 또 대출서비스로 750만원을 받고 이자도 제가 납부하면서, 암보험까지 해약하면서
해약금으로,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또 아는 분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1,300만원을
빌려서 대신 카드대금을 납부하기를 수 차례 하지만 워낙 많은 금액인지라 미처 제 날짜에 갚질
못해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법적 조치 및 기타
대출 회사에서의 횡포와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알게되어 남편과의 사이도 불신으로 골이 깊어졌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인한 수수료와 연체
수수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해 개인파산의 위험
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제 때 갚지도 않는 자에게 재차 빌려준 바보같은 잘못을 했다는 걸
알지만 워낙 사정이 딱해서 마음이 약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입금이 되긴
했지만 턱없이 작은 금액이였고 맨 처음 500, 200, 300, 300, 160,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빌려간 돈이 지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과 갖가지 이자를 더하면 2,8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제 일처럼 도와주었는데 연체시킨 것도
모자라 신용불량자 만들고 법적 조치까지 받게 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
을 떨칠 수가 없어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 취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 사정을 대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은 질문자 명의로 받은 것이라 카드회사에는 질문자가 갚아야 하고,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빌려준 원금과 약속한 이자,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중심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03조 제1항은 빌린 사람이 약정시기에 반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한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겠다'며 받아 간 돈은 소비대차로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고, 갚기로 한 달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나 연체료, 다른 사람에게 낸 이자까지 상대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약속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상대가 입금한 돈은 빌려준 금액에서 빼고 남은 원금을 정리하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을 상대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법정형이 바뀌기 전의 행위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당시 꾸며 낸 사정을 들어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거짓 사정을 대며 반복해서 빌려 갔다는 문자나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이 있으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 상대가 일부 갚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표로 정리하세요.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처음 빌려준 때부터 오래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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