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인천 ○○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다
시 한번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6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1~2달치씩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셨고 그 전 사무국장이 여섯 분의 미지급 임금
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사무국장이 그만두게 되어 제가 맡게 되었고
사업주와 통화를 하는 사이 사업주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고 나오는 대로 지급할테니 진정취하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 당시 외국인 노동자 여섯 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자 였기에
소장님의 이름으로 여섯 분의 임금과 퇴직금의 합산금액인 18,665,450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공증을 받았
고 그 후 지급을 약속 받고 진정취하를 하였습니다. (공정증서에 사업주 주소는 집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사업주와는 계속 통화를 하였고 지급 하겠다는 약속만 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
고 공장과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사업주가 바뀌어 있었
습니다. 공증은 집행문부여도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야 할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할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어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A

받아 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공장과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공정증서에 채무자로 적힌 원래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채권자가 소장님 명의이므로, 받은 돈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관계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 제1항은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공장을 넘겨받은 새 사업주는 공정증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넘겨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공정증서는 같은 항 제4호의 판결·명령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지는 일의 성격으로 나누면 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 등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므로, 재산명시나 압류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커져 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맡기고, 비용이 부담되면 공익 법률지원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공정증서에 이미 집행문을 받아 두셨으므로, 사업주 개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다른 사업에서 받을 돈 등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집주소가 지금도 맞는지 확인하고, 사업주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노동자들이 출국하거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자의 체불 금액과 연락처, 센터와의 위임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받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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