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가 손님이 밟은 카트에 다쳤다면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나요?

Q

저는 ○○골프장의 경기운영도우미(캐디) 입니다. 얼마 전 오전 10시경 저는 카트 뒤에서 일을 하던 중 라운드를 마치고 들어오는 또 다른 카트에 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를 치은 카트에는 운전을 하던 또 다른 도우미외 손님이 동승하여 운행중이였습니다. 운전을 맡은 도우미가 저를 보고 브레이클 밟았지만 옆에 동승하던 손님이 엑셀을 밟아 저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하여 기부스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왼쪽 다리마저 압박붕대로 감고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체육00보험으로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는 손님과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돈벌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와 일을 하였고 그런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가능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그날그날 캐디피(일당)을 받고 사는 쳐지라 제가 3주 간 입원을 하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회사와 손님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얘기를 듣자 하면, 일이 그리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와 같은 사고가 종종 일어나 기도 하였고 그 결과 피해를 받은 캐디들은 병원비만 달랑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이젠 어떻게 일을 쳐리해야 할까요? 회사쪽에 제 남자친구가 간병인을 요구했지만 회사쪽에서는 안된 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고난 장면은 골프장 내 CCTV 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격자 도 있구요. 이럴 경우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병원비만 받고 말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만약 소송을 건다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손님 인지 아님 회사쪽인지요?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문제는 회사쪽에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 지 제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골프장의 정직 원이 아닙니다. 모든 골프장의 도우미들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캐디피(하루 7 만 원)를 받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일실수입이 인정될까요? 제가 생각하 는 보상이란 병원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인데 이 모든 게 소송을 걸면 인정이 될 까요? 또 당장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저를 보고도 엑셀을 밟은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손님 성함조차 모르고요. 그럼 어떻게 소송을 걸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젊은이 입니다. 피해를 받고도 무지하고 힘이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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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손님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카트를 운전한 동료 캐디나 골프장도 사정에 따라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간병비,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는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4호는 등록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를 그 직종으로 정합니다. 손님이 사람을 보고도 가속페달을 밟아 다치게 했다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손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동료 캐디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골프장이 카트 운행을 사실상 지휘하고 감독해 왔는지에 따라 이들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골프장의 예약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을 내면 법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받아 온 캐디피를 입금 기록, 근무 일지, 동료의 진술로 증명하면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약하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 자료를 꼼꼼히 모으세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간병비도 손해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소송보다 빨리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줍니다. 골프장에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빨리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와 진단서, 입원 기록을 챙겨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님과 협의하겠다고 했다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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