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골프장의 경기운영도우미(캐디) 입니다. 얼마 전 오전 10시경 저는 카트 뒤에서 일을 하던 중 라운드를 마치고 들어오는 또 다른 카트에 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를 치은 카트에는 운전을 하던 또 다른 도우미외 손님이 동승하여 운행중이였습니다. 운전을 맡은 도우미가 저를 보고 브레이클 밟았지만 옆에 동승하던 손님이 엑셀을 밟아 저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하여 기부스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왼쪽 다리마저 압박붕대로 감고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체육00보험으로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는 손님과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돈벌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와 일을 하였고 그런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가능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그날그날 캐디피(일당)을 받고 사는 쳐지라 제가 3주 간 입원을 하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회사와 손님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얘기를 듣자 하면, 일이 그리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와 같은 사고가 종종 일어나 기도 하였고 그 결과 피해를 받은 캐디들은 병원비만 달랑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이젠 어떻게 일을 쳐리해야 할까요? 회사쪽에 제 남자친구가 간병인을 요구했지만 회사쪽에서는 안된 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고난 장면은 골프장 내 CCTV 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격자 도 있구요. 이럴 경우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병원비만 받고 말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만약 소송을 건다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손님 인지 아님 회사쪽인지요?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문제는 회사쪽에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 지 제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골프장의 정직 원이 아닙니다. 모든 골프장의 도우미들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캐디피(하루 7 만 원)를 받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일실수입이 인정될까요? 제가 생각하 는 보상이란 병원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인데 이 모든 게 소송을 걸면 인정이 될 까요? 또 당장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저를 보고도 엑셀을 밟은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손님 성함조차 모르고요. 그럼 어떻게 소송을 걸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젊은이 입니다. 피해를 받고도 무지하고 힘이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