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사채 1500만원.여러 친지에게서 빌린 돈 7,000만원 이렇게 빌린 후에 나중에 들통이 나 서(본인 몰래 제 이름을 팔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 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 짐을 벗어버린 후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인하여 제게는 어린 아들 둘이랑(다섯 살.27개월.) 큰딸 아홉 살짜리.이렇게 셋이서 부인 이 해놓고 간 일들(돈문제들) 때문에 [가족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돈들을 제가 꼭 갚아야 되는지와. 물론 제가 차용증을 써준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그리고 어디로 얼마만큼이나 빌려서 사용했는지도 모 르고 애들이랑 어찌 되었든 이혼만은 막아야겠다고 해서 써준 것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와 특히 돈문제 그담에 빠른 시간내에 이혼을 성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들입니다. 부인이 집을 나간지는 두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이름을 써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빚이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남편이 직접 차용증을 써 준 부분은 남편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대리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제827조 제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고, 제832조는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에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돈 문제부터 보면, 사채 1,500만원과 친지에게 빌린 7,000만원은 생활비 수준을 크게 넘는 금액이어서 일상 가사 채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을 몰래 쓴 차용이라면 추인하지 않는 한 남편 채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 남편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126조가 문제 됩니다. 반면 남편이 사정을 안 뒤 스스로 차용증을 써 주었다면, 그 부분은 남편 본인의 약속이 됩니다. 이혼을 막으려는 마음에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혼은 제834조의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지만 부부가 함께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빚을 떠넘기고 어린 자녀 셋을 두고 집을 나간 사정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본, 아내가 남편 이름을 몰래 쓴 정황, 채권자별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고, 빚을 누가 부담할지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이미 갚은 돈은 송금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채권자들이 독촉해 오더라도 남편 이름으로 직접 약속하지 않은 빚까지 서둘러 인정하는 말이나 각서를 새로 써 주지 마십시오. 새로 써 준 문서는 그 자체로 남편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돈과 다툴 돈을 먼저 나누어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과 생계 계획도 함께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연락처나 머무는 곳을 알게 되면 그 정보도 기록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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