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피고인 남자입니다.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증인으로 신청되어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에 황당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이혼과는 별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며,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명 의 증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파장으로 인하여 원고(원고의 부모)측에 따르게 되 는 피해를 본인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타인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요청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2.증인의 위증이 밝혀진다면, 가족간에도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까? 3.위증죄가 성립이 된다면, 소송대리인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됩니까? 4.혹시 증인선서를 거부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대리인 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 립되지 않습니까?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해야 성립하므로, 진술서를 낸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되지 않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형법의 위증죄 조문에는 친족이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없어,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했다면 가족이라도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을 때 위증교사가 문제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나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인을 부르지 않더라도, 진술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이를 확인할 방법을 적은 서면을 내어 법원의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문을 통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족에 대한 예외는 두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언이 증인의 친족 등에게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의 염려가 있거나 치욕이 될 사항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제324조는 증인이 그 친족 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원고는 증인의 친족이므로, 원고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 증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지는 증인이 정합니다. 선서를 거부하고 진술했다면 선서한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증인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지만, 진술서를 받아 제출한 것만으로 교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거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정한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지만, 제28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음모나 예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위증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해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도 위증교사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증인 신문 전에 진술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할 문서나 기록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세요. 위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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