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카드빚 상속포기, 어머니·딸·사위·외손자 모두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중병으로 누워계시고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쪽 눈을 실명하셔서 장애인 등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빚이 2천 5백만원 정도 되구요. 저는 딸 셋중 맏딸인데 출가외인이고 동생둘은 아직 미혼입니다. 어머님도 계시구요. 아버지 병원비에, 재산도 없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딸 셋과 어머니는 물론 사위와 외손자(2세)도 상속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모두가 상속 포기신청을 할 경우 그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한정승인>,<단순승인>이라는 것은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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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할 수 있고,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딸 셋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외손자 같은 손자녀에게 넘어가므로, 딸 셋은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와 딸 셋이고, 사위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포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제1025조에 따라 제한 없이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것이어서 빚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같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네 분이 모두 포기하면 2세 외손자가 상속인이 되어 외손자 몫의 포기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그 뒤에도 다음 순위 친족에게 차례로 넘어갑니다. 반면 딸 셋은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만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므로 손자녀나 다른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도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같은 절차와 소송 대응 등의 부담을 떠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빚 2천 5백만원이 남더라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 제대로 하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것은 돌아가신 뒤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므로, 미리 재산과 빚의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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