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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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뇨와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요 사람을 때린 것두 아니구 더군다나 방뇨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방뇨를 했다고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벌금 200만원이 왔는데요 너무 벌금이 많이 나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방뇨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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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이 약식명령으로 나온 것이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방뇨 사실과 벌금 액수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그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200만원은 주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를 함께 판결할 때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이면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방뇨를 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그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이므로,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에서 어떤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람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동이 문제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이 다르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도록 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세요. 벌금이 확정되면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7일 기한이 짧으니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바로 정하세요.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주변 CCTV처럼 방뇨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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