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D 피부관리실 직원이 홍보용으로
무료관리를 해준다 하여 따라 갔었습니다. 전 그 때 당시 이미 J 피부관리실에서 서비스를 받는
다고 말했지만, 서비스에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D 피부관리실에서 자신들은 법무사무소와 연계하여 J 관리실에서의 잔여분에 대해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확언하였고,
2.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저에게 총 20회의 서비스 패키지를 결제하고 나중에 10회분만 서비스를
받으면 잔여 10회분에 대해서 환급해 준다는 말을 믿고, 그 후부터 저는 J 피부관리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3. 또, 결제를 하던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가맹점 한도를
추가하였으니, 우선 △△카드로 결제하면 익월에 ○○카드로 바꿔서 결제해 주고 △△카드분은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작 그 다음 달이 되어서는 ○○카드를 먼저 결제하더니, △△카드 취소는 세무사사무소에서
해주는 거라 자기들 관리실에서 바로 해줄 수 없다며 연락해서 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엔 이중 결제만 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 저는
위에 3건 중 한 건도 약속이행을 받지 못했습니다. 1번 J관리실에 대한 환급이 약 3백만원가량,
2번 D관리실에 대한 환급이 290만원, 3번 이중결제에 대한 취소, 환급이 180만원입니다. 3명의
원장들 중에 H원장, J원장이 위와 관련해서 해결해 준다며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하다가 결국엔
저와 통화를 회피하였고, 다른 한 명인 L원장과 통화하여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해결해 주겠다
약속한 것이 두 달쯤 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다른 두명의 원장과 얘기한 것은 자기는 모르겠다 말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되려 짜증을 내는 L원장에게 질리고, 돈을 받자면 어쩔 수없단
생각에 또다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중결제한 180만
원을 취소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미루는 것인지 처음에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3주 뒤에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또 미뤄서 열하루 뒤에 해주겠다더니 오늘 와서 결국은 부가세
신고 자료가 맞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다며 또다시 열흘 뒤에 해준다는데,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총 금액을 따지면 780만 원정도 되는 금액이 직장인으로서 결코 작지 않은 돈입
니다. 이렇게 손만 놓고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 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편 증명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여러 달에 걸쳐 서비스를 받는 피부관리 패키지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결제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계속 미룬다면 기한을 정한 서면 요구, 카드사 통지, 지급명령이나 소송 순서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정합니다. 제31조는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가와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D 관리실의 20회 패키지가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해지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회분을 환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문자나 녹음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 약속의 이행도 함께 요구하세요. J 관리실 잔여분은 D 관리실이 받아 주겠다고 했지만, J 관리실과의 계약도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면 질문자가 직접 해지하고 J 관리실에 환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이중결제 180만원은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로는 먼저 금액별 근거와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와 우편 중 하나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서, 결제 내역, 문자, 대화 녹음, 내용증명을 함께 모을수록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자료이고, 약속 내용은 녹음이나 문자로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마다 말이 달랐으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약속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앞으로 중요한 약속은 문자로 다시 확인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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