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를 써 준 대표이사가 약속을 어기고 회사를 넘겼다면 무슨 죄인가요?

Q

저는 ○○○라는 자에게 금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기소중 지로 쫓기자 저에게 내연의 관계인 ○○주택개발(주)의 대표이사 △△△ 명의 의 금 1억원의 지불각서를 써줄 테니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주택개 발을 ○○○에게 넘 겨 버렸습니다. 저는 ○○주택개발이 부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의 지불각서 를 받은 겁니다. △△△에게서 회사를 넘겨받은 ○○○는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고 △△△는 모든 책임 을 도망간 ○○○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를 고발하려고 하면 무슨 죄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요. ○○○는 약2년을 형을 살고 나와서 ○○주택개발을 △△△에게서 인수를 하고는 약 3억원의 채권을 받아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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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써 주고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개 민사상 약속 위반이어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서를 써 줄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질문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가 각서를 써 줄 무렵 이미 회사를 ○○○에게 넘길 계획이었고, 각서는 질문자의 채권 행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의 재산은 회사 것이고 △△△ 개인의 재산과는 구별됩니다. 회사를 넘긴 일이 △△△ 개인의 재산을 숨긴 것인지, 실제 대가가 오간 거래인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 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고발보다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각서를 받게 된 경위, 회사가 넘어간 시기와 방법, 각서 작성 전후의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돈을 받는 길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각서가 △△△ 개인 명의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므로, 각서에 적힌 지급 기한부터 기간을 따져 보십시오. 각서 원본, 각서를 받을 때 오간 문자나 녹음, 회사 등기부 변동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원래 채권 1억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의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의 채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서에 ○○○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와 △△△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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