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룸이 아직 미등기인데 전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도 되나요?

Q

제목처럼 ○○대 근처에 신축 원룸에 전세 6천을 주고 어제 우선 계약서를 썼거든요. 주인이 은행에 융자 2억4천정도 받았는데, 다 갚고 4천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 했습니다. ○○대 중심가에 5층짜리 신축원룸으로 층당 4가구씩 1-2층은 단기 임대고 3-4층을 전세로 내줬고 5층은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 2개 빼고 나갔고 제가 계약을 해서 한 개 남아있는 상태구요. 근데 계약할 때 보니까 주인 말대로 등기부등본 상에 은행에서 올 초에 2억4천을 근저당해 놓았 더라구요. 주인 말로는 2억 갚고 4천 남았는데 제가 전세 들어갈 때 잔금 치루면 완전히 갚고 할려고 아직 등기부 정리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글고 거기 적혀있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은행 여직원이 이 분이 우대고객이라서 잘 안다고 하고 말씀대로 융자 거의 갚고 4천 남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건물이 지금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예전 83년도 꺼더라 구요. 주인 말이 현재 신축한 원룸은 준공이 떨어졌고 등기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아 서 예전 건물로 되있는 거라고 하고, 곧 등기가 새건물로 나오고 제가 전세금 내고나면 근저당 없는 깨끗한 등기를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잔금 치르기 전에 아직 등기가 나오지도 않은 원룸으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을 걱정하자 공인중개사가 토지 등기부등본도 띄워주면서 소유자가 이 분인게 확실 하니까 신축 원룸(다가구로 등기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의 등기는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은행에 남아있는 융자금 4천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주인이 써줬거 든요. 이것은 걱정이 안되는데 제가 전세 들어가는 건물이 분명 올해 지은 새 것인데 예전 83년껄로 되어 있는데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도 되는지 몰르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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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을 빌린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더 큰 위험은 등기보다 은행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말소되기 전까지 등기된 최고액 범위의 담보로 남아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면서 말소까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할 뿐 등기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6은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65조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토지 등기부로 소유자를 확인했다면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된 셈입니다. 신축 건물의 등기 전이라도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다만 은행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으므로, 경매가 되면 근저당이 미치는 부분의 매각대금에서는 은행이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근저당이 토지에 설정된 것이라면 제365조에 따라 은행이 새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은행은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남은 대출이 4천만원이라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등기된 금액 범위의 담보가 그대로 남습니다. 다가구 건물이라 이미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와 확정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의6 제3항은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 정보,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잔금 전에 이를 요구하세요. 잔금일에 집주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말소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등기부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주소와 호수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잔금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소유자, 용도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새 건물 등기가 나오면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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