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친구 3명이 동업을 하면서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 도중 대표자로 있는 친구가 병원 에 있는 동안 남편이 그 친구의 카드를 꺼내다가 사용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자 더이상 한도가 살 수 없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 친구가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여 긴급체포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또한 같이 회사 돈을 쓴 한 친구는 변제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저희 남편의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쓴 것이 있기에 그 여자 친구에게 장난삼아 지갑에서 10만원 가량 빼어 돌려주지 않은 것을 고소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가져갔다 하여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쪽과 연락이 안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 돈을 지불 후 합의를 보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합의를 봄과 동시에 남편의 카드를 쓴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않기로 각서를 요구해 써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올 수 있을런지, 나온 다음 저희도 그 친구를 고소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 지 알고 싶습니다. (추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합의와 탄원서 제출 같은 사정 변화가 생겼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각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썼는지에 따라 남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의자와 그 배우자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도록 하며, 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같습니다. 제5항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정하되, 증거를 없앨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94조에 따라 배우자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같은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 탄원서,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질문에 적힌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그 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와의 다툼이 정리된 사실과 탄원서를 자료로 내어 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서에 관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이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30조는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맡긴 권한 없이 아내가 쓴 각서라면 남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남편을 묶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권한을 주었거나 나중에 인정하면 남편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친구가 남편 카드를 허락 없이 썼다면 피해자인 남편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가 남편에게 효력이 있다면 약속 위반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합의의 조건이었던 만큼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합의서, 탄원서 사본, 각서 사본, 카드 사용 내역을 보관하세요. 각서를 쓸 때 남편과 상의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는 서둘러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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