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던 교제 상대가 유부녀였는데 남편이 간통과 협박으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Q

저는 올해 5월달에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어제까지 연락을 주 고 받으며 만나왔습니다. 내용은 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83년생 미혼으로(참고로 전 78년생입니다) 결혼을 안했다 고 했습니다.저는 4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저와 그녀와의 만남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만나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는 했답니다. 한번은 임신을 하여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너무도 어쳐구니가 없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어제 항상 핸드폰으로만 통화 하다가 어젠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어 집전화를 해보았더니 ㅇㅇ 씨를 부탁합니다 했더니 누군데 바꿔 달라고 하냐기에 사귀는 사람이라 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 핸드폰 연결이 안 되어서 화가 나 있던 참에 술도 약간 취해 있었구요.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아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과 욕설 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핸드폰으로만 통화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말다툼을 하였던 상태이고 집으론 전화하지 말라 하여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그녀를 믿고 집으론 전화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남동생이란 사람이 그녀는 80년생이고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2명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허나 좀 전에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확인했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구요. 문제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죄로 가만 안 있겠답니다. 협박은 핸드폰이 안되어 음성 메세지로 지금 빨리 전화 안 하 면 내가 어떻해 행동할지 모른다 하며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음성 메세지를 남긴 것 같고 그러더군요. 남동생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매형이 가만 안있겠다고 하니 앞으론 다시는 누 나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한테 자기가 처음엔 속였지만 나중에 유부녀라고 저한테 모두 이야기 했다고 그 럽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 주위에 선배나 후배, 저희 형제들,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다 알지만 지금도 83년생 미혼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직원들이 알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 하며 놀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혼을 했고 그녀는 미혼이라 했기에 고맙고 그래서 어떤 여잘 만나는 것보다 더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 여잘 만나면서 돈도 꽤 많이 소비했습니다. 선물은 물론 식사 한끼를 먹더라도 좋은 것만 사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속은 것도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체도 부끄럽고 정말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반대로 대처할 만한 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외박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의문이고 직장도 안다니면서 직장 다닌다고 속이고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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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지금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남긴 음성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41조(간통)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간통 부분은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질문자가 미혼이라는 말을 믿었고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여성을 미혼으로 알고 있다는 사정,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런 자료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제750조의 책임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여성이 남편에게 '나중에 다 이야기했다'고 말한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먹고 돈을 건네는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은 "너 죽는다"처럼 해악을 알리는 말을 남겼는지가 문제입니다. 음성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여성이라면 피해자는 그 여성이고,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고소하더라도 이 점은 같습니다. 남긴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으니, 연락이 닿지 않아 화가 났던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대처할 방법을 보면, 상대 여성이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하게 한 데 대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속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물과 식사비는 스스로 쓴 돈이어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곧 속여서 재물을 받아 낸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한 만큼,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전화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미혼이라고 들었던 경위를 보여 줄 메시지와 주변 사람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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