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정정 신청 보정명령에 낼 출생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러갔다가 제 호적에 있는 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있는 번호가 다르 다는걸 알고 법원에 기존 주민등록증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호적 정정신청 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흠결사항 보정을 위해 주민번호에 있는 날자에 태어났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래나 저는 조산원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그 조산원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일날 급한 일로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도움을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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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까지 자료를 갖추기 어렵다면,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적어 보정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조산원 기록이 없더라도 그 날짜에 태어났다는 사정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모아 낼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지금 낼 수 있는 자료와 기간 연장 신청서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옛 호적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런 허가 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과 제3항은 법원이나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보정 기간입니다.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은 법원이 정한 기간이므로, 29일 전에 출생 자료를 구하는 중이라는 점과 출국 일정을 적어 기간 연장을 신청해 보세요. 연장을 받아 줄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보정서나 연장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조산원이 없어져 출생 기록을 구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29일 전에 무엇이든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낼 자료입니다. 조산원이 없어졌다면 출생 무렵부터 주민등록증의 날짜를 써 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 예방접종이나 건강 기록, 출생 당시를 아는 가족이나 이웃의 확인서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생년월일이 적힌 부분을 표시하고 언제 만들어진 기록인지 설명을 붙이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셋째, 출국 중 진행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은 사건의 관계인이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되 본인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가족에게 위임장을 써 두면 서류 제출을 맡길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위임장과 낼 서류에 미리 서명해 두세요.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다면 법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연락처와 서류를 받을 주소를 재판부에 알려 두세요. 정정이 허가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부에 맞추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3 제1항은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 절차를 밟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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