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와 싸우고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만 둔다고 하였습 니다. 그런데, 그만 두고 나간 후 이 사람이 회사 사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사이트에 저에 관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제 이름을 거론 한 것도 있지만 거론하지 않고 어디어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된 사이트는 회사와 협의 후 삭제를 하였 습니다. 그 업장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라는 걸 누구도 다 알 수 있습 니다. 거의 다 허위 또는 과장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필요한 자료와 준비 절차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는가요?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으로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고,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을 증거로 남긴 다음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은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인터넷이 아닌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명예를 해한 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을, 제764조는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려야 하고,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업장에서 질문자 혼자 일한다면 "어디어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거짓이면 제2항,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면 제1항이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의견만 적힌 글은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마다 주소, 게시일, 작성자 아이디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세요. 이미 삭제한 글도 저장해 둔 화면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글 내용이 왜 거짓인지 보여 줄 자료와 퇴사 경위를 정리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7조에 따라 피해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이디와 게시 내용을 적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하세요.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증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이 여러 사이트에 퍼졌다면 사이트별로 삭제를 요청하세요.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회사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회사와 협의해 처리 기록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