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에게 동생이 계속 맞고 돈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제 동생 반에 한 아이가 있는데 몇몇이 어울려서, 제 동생을 좀 많이 괴롭히 나봅니다. 그 애는 학교초부터 간간히 아이들을 때려 온 아이였고, 요 몇달간은 제 동생을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제 동생은 잘 말을 안해서 몰랐는데 엄마가 자모회인 관계로 다른 자모와 통화하다가 그 사실 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동생은 그제서야 울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걔가 때린다고 체육시간에 툭하면 발로차고, 쉬는 시간에 머리도 때리고 말입니다. 요 며칠간 나가서 돈도 쓰지 않던 애가 부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늦게 집에 왔더라구요. 늦게 들어와서 혼내키니 동생은 축구를 하다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엄마는 알아보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때리는 아이를 데리고 게임방을 가려고 했다더군요. 괴롭힘 당하지도 않고, 한번 어울려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애는 다른 애들한테 소리치면서, "야, XX가 오늘 겜방비 낸댄다 갈 사람다와!!" 엄 마는 생각다 못해, 그 아이 엄마도 자모회고 모임에서 만나고 했으니, 이번에 좋게 얘기해서 잘 풀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2달 전부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서, 그게 사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한테 간접 적으로 물어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애 엄마는 누군지 얘기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그 아줌마는 우리 애가 엄마한테 말하면 보 복이라도 하는 애냐는 듯이 말입니다. 솔직히 그 아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질 않습니까? 다른 애들도 종종 때린다는데 말입니다. 애한테 물어보더니 그러더군요 제 동생 때렸다고, 수업시간에 몇몇 애들이 떠들어서 단체기 합 받아서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런데 왜 제 동생만 때립니까? 체육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말입니다. 제 동생이 맞을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애가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사람을 때리면 정당한 겁니까? 세상에 때린 애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큰 소리만 치더군요. 그 엄마에 그 아들 거기에다 그 아빠까지 아주 무식하게 나오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다시 학교를 가면, 그 애가 제 동생을 더 괴롭히진 않을지 집단 폭행으로 몸이나 상하 지 않을지 바보가 되어 오질 않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말 좀 해 주세요 겁이라고 주어 서 그 아이가 고쳐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라 도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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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이 몇 달 동안 때리고 돈을 쓰게 하는 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제2조 제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양쪽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알리고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은 제외) 가운데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하고, 제2항은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제16조 제3항),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제17조 제9항) 해야 하고,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6항).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상담 등을 받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이 방식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동생이 몇 달 동안 반복해 맞았다면 학교에 신고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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